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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8서3068 (2018.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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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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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고, 이전 계약자가 납입한 쟁점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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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쟁점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청구인의 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 대신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 xx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이 쟁점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한 상태에서 쟁점연금보험의 일체의 재산상 권리를 향유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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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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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조심2014서2411 / 국심2006부0940 / 조심2014서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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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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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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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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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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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 OOO은 2012.3.15.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여 OOO 주식회사의 OOO(이하 “쟁점연금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OOO원을 일시에 납입한 후, 2014.7.28. 청구인을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로, 수익내용을 상해․사망에서 연금․사망으로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것은 OOO이 청구인에게 이미 납입한 납입보험료를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보고 납입보험료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7.11.8. 청구인에게 2014.7.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연금보험의 계약내용변경을 청구인 명의로 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즉시연금에 가입시켜 준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의 근거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인 것으로 보이는바, OOO인 쟁점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이자 등의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는 즉시연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나) 즉시연금은 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연금 등의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하게 되고 계약변경과 동시에 바로 그 수익자에게 모든 권리의무가 이전되나, 쟁점연금보험은 계약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그 수령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다) 쟁점연금보험 계약변경시점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인 보험사고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에게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지 아니면 만기 생존시 청구인에 대하여 생존연금을 지급하여야 할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연금보험 계약변경을 즉시연금 가입과 같이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추정에 의하여 과세를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2) 쟁점연금보험 계약변경과 관련한 증여시점은 계약변경일이 아닌 보험금 수령시점이 되어야 한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4조에 의하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료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상증세법 통칙 34-0····1[보험금의 증여]에 의하면 법 제34조 제1항의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5493 판결)에 의하면, 처분청이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을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 계약자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증여시기를 계약자 변경일이 아닌 보험금 수령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음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바, 실제보험금을 수취하거나 해지 환급금을 수취하였을 때 실제 보험료를 불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4서2411, 2014.8.20.) 중 처분청이 거치형 연금상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구인은 전심판례(조심2006부940, 2008.12.31.)와 판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5493 판결) 등을 들어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만으로는 증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례는 거치형 연금상품OOO으로 이 건 즉시연금상품과는 다르고”라고 언급하였다.
즉 쟁점연금보험은 상속형 즉시연금이 아닌 거치형 일반연금상품에 해당하기에 계약자 변경일이 아닌 보험금 지급시점에 증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연금보험 계약변경과 관련한 증여시기는 만기전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에 상속인이 수령하는 일반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액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만기시까지 피보험자 생존시에는 청구인이 생존연금수령시점에 그 연금을 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근거없이 추정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막연한 추정으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보험계약자의 의무인 납입보험료를 한 푼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7.28.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청구인의 부(父)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결과 보험계약에 따른 재산상 권리를 OOO으로부터 이전받았는바, 그 경제적 실질이 명백하게 증여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납입보험료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나) 상증세법 제2조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의 이전으로 인하여 쟁점연금보험계약에서 발생한 권리를 무상으로 이전받았고, 이전된 권리에 어떠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 그러므로 쟁점연금보험 계약자의 의무 중 보험료 납입의무는 이미 OOO이 모두 이행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OOO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은 청구인이 보험료는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에 따른 일체의 재산상 권리를 향유하게 된 것인바, 이는 결국 OOO이 청구인에게 그 보험료 납입금액만큼 연금보험에 가입시켜 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결국 청구인이 거액의 현금을 증여받아 연금보험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상증세법에 근거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한 사실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례로 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5493 판결 참조) 등은 5년 만기의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것으로, 쟁점연금보험과는 보험상품의 성격, 지급범위, 보험사고 발생일 등의 내용과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가)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예금성인지, 보장성인지, 연금성인지 그 성격에 따라 납입금 대비 보험금 수령규모나 방법, 보장성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중, 해지의 강제성 유무, 해지환급금 수령액 범위, 그에 따른 정기금 평가의 해당 유무 등이 크게 다르다 할 것이므로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동일한 판단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해당 상품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증여시기, 증여재산가액, 계약자 변경의 효과 등을 판단해야 한다.
(나) 보험계약자 변경은 통상 보험계약자의 지위이전으로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채권채무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해지권, 계약취소권,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 약관대출 청구권 등의 권리는 물론 의무를 포함하여 약관이 정하는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고, 이전 계약자가 납입한 쟁점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 OOO이 2012.3.15. 가입한 쟁점연금보험의 청약서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연금보험의 청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약관 중 보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연금보험의 변경약관에 의하면, 2014.7.28. 변경된 쟁점연금보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9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을 OOO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OOO원을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계약변경일인 2014.7.28.을 증여일로 보아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7.11.2.(송달일 2017.11.8.) 청구인에게 2014.7.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을 납입보험료의 증여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험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만기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계약자가 변경된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바(조심 2014서251, 2016.3.18., 같은 뜻임), 쟁점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청구인의 부(父)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 대신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 변경시 약관이 정하는 보험계약해지권․계약취소권․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약관대출 청구권 등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는바, 청구인은 OOO이 쟁점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한 상태에서 쟁점연금보험의 일체의 재산상 권리를 향유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연금보험의 계약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쟁점연금보험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