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1921 (2018.12.2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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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토지 현물출자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청구인은 20▣▣.▣▣.▣▣.자 현물출자계약 중 쟁점토지에 대한 현물출자 부분을 20◎◎.◎.◎.에 이르러서 해제 및 원상복구할 수 없고, 다만 쟁점법인으로부터 탈퇴하거나, 쟁점법인의 해산청구를 한 후 20◎◎.◎.◎.을 기준으로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 점, 계약은 전부해제가 원칙이고, 일부해제는 일부해제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출자계약의 일부 해제를 인정할 경우 쟁점법인에 남은 자산을 볼 때 조합원 총 □인이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 등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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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12. OOO 임야 6,307㎡ 및 그 지상건물과 OOO 전 254㎡(이하 토지 부분을 “쟁점토지”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4.12.26.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5.2.11. 쟁점법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OOO

나. 청구인은 2015.2.26.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이 OOO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5.1.부터 20일간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7.8.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귀농자금을 대출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대출받은 귀농자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을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할 수 없음에도 착오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금융기관의 자율점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7.9.4. 현물출자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쟁점법인 조합원 6인은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조합원 OOO, OOO은 2013년 2월부터 실질적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였으며, OOO도 청구인을 도와 1년에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이들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4년 이상 경작요건은 현물출자하는 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소재지에 4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10년 8월경부터 귀농하여 4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이므로 4년 이상 경작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현물출자하는 해당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임야상태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조성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2010년 10월경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의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실현절차 등이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대금 지급 등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사실로서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을 다시 환원시키는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유상이전절차를 거친 양도거래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의견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쟁점법인 조합원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모두 가족 및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OOO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OOO․OOO․OOO은 현물출자 당시 쟁점토지로부터 20㎞ 외인 OOO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거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현물출자 대상 토지는 농업인이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나 초지를 OOO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인 2010년 10월 임야였고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임야를 잡종지로 형질변경하고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시설공사를 하여 2011.7.4.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블루베리 묘목은 2011년 3월~4월 기간동안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 현물출자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2.26.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전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 OOO원이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가액․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OOO(2) OOO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의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합계약 체결 당시 첨부된 출자자산내역서 및 주주등명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자산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OOO 자동차 1대, 경운기 1대, 관리기 1대, 예초기 2대를 각 현물출자하였고, 그 외에 쟁점법인에 현물을 출자한 것은 청구인의 자 OOO이 OOO 대 211㎡ 및 OOO 33㎡를 출자한 것이 유일하며, 다른 조합원 OOO은 현금 합계 OOO원을 출자하였고, 준조합원 OOO이 합계 OOO원을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주주등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38,118주, OOO 2,930주, OOO 각 1,000주, OOO 각 1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목적은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농작업의 대행, 농자재 생산․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출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2017.9.4.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으며, 여전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7.9.4.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원상회복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법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2018.12.31.기준)상 쟁점토지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18.3.31. 작성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의 출자좌수는 138,118주(지분율 80.73%)로 기재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출자계약 해제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귀농정책자금 OOO원을 대출받아 취득한 것으로 대출은행인 OOO으로부터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청구인은 귀농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취득한 쟁점토지는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이를 타에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 본 바, 귀농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취득한 토지의 경우 대출원리금을 5년~10년 단위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데 이를 타에 양도할 경우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제한이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마)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에 의하면 OOO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은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OOO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 출자한 것이 ‘농업인’이 ‘농지’ 등을 ‘OOO’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출되었다.

 

(가) 청구인이 ‘4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농업인이란 1천㎡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OOO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8.2.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에 전입하여 쟁점부동산 현물출자계약 체결일인 2014.12.26.까지 4년 4개월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4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경비증빙에 의하면 2011년 4월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서 재배되는 블루베리 묘목을 2011년 3월~4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4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은 2010년 10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당시 임야였던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형질변경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시설공사를 하여 2011.7.4.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② 청구인은 2012.2.20.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농․임․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이후에도 OOO 협동조합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③ 청구인은 근로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12.2.20. 이후 영위한 ‘OOO’을 통해 2013년 OOO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④ 쟁점토지 중 OOO는 2011.7.11.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형질변경되었다. 당해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2010.11.3. 건축허가를 받아 2010.11.25. 착공하여 2011.7.4.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⑤ OOO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입할 당시인 2010년 10월 촬영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동일한 임야인 것으로 확인된다.

 

⑥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관련 자재 등을 2011년 4월까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⑦ 계약서 및 주문 정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배되는 블루베리 묘목을 2011년 3월~4월에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형질변경을 위한 기간도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2002.6.27.자로 최초작성 되었고, 쟁점토지 중 OOO의 지목은 잡종지, 518의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작물은 과수로 기재되어 있다. 지방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2년경부터 실제지목 ‘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의 조합원들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 조합원들은 모두 청구인의 가족 또는 친척이고, OOO은 근무처가 원거리(OOO)인 근로소득자이며, OOO․OOO은 OOO에 거주하는 사업자로, 실제로 1천㎡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1년 중 90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법인이 농업인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현물출자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 청구인의 배우자 OOO․처이모 OOO이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현물출자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자, 처이모, 처남 등이 조합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쟁점법인 조합원 중 OOO은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거나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상시근무처가 OOO인 근로소득자로 확인된다.

 

 

OOO

2) 청구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 조합원들이 모두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OOO이 현물출자계약 체결 당시 쟁점농지 인근에서 자경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근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13년~2014년 당시 블루베리 판매대금을 OOO에게 OOO원 이상 분배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조합원들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OOO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OOO․OOO․OOO은 2010.8.27. 경영주로 최초 등록되어 있고, OOO․OOO은 2014.12.23. 최초등록되어 있다.

 

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OOO․OOO․OOO은 쟁점토지 및 OOO에 소재한 쟁점법인에서 1천㎡ 이상 블루베리를 경작하였고, OOO은 OOO에서 각 1,245㎡, 1,646㎡를 임차하여 블루베리를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나) 2017.5.18. 쟁점토지 인근 지역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은 쟁점법인 조합원 OOO․OOO이 2013.2.1.부터 2017.5.18.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블루베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년에 쟁점토지에서 블루베리 400kg을 생산하여 판매하였고 판매대금 총 OOO원에서 부대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조합원 OOO에게 각 OOO원, OOO에게 OOO원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13.9.10.) 및 2014년에 블루베리 500kg을 판매하여 부대경비를 공제하고 OOO에게 각 OOO원 및 OOO에게 OOO원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이 2013년 3월 이후로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몇 장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4.12.26. 쟁점법인에 쟁점부동산, OOO 자동차 1대, 경운기 1대, 관리기 1대, 예초기 2대를 각 현물출자하였으나, 그 중 쟁점토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2017.9.4. 합의해제하고 쟁점토지의 등기명의를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출자한 현물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고,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한 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내용의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대법원 2006.3.9. 선고 2004다49693 판결 등)이므로, 청구인은 2014.12.26.자 현물출자계약 중 쟁점토지에 대한 현물출자 부분을 2017.9.4.에 이르러서 해제 및 원상회복할 수 없고, 다만 쟁점법인으로부터 탈퇴하거나, 쟁점법인의 해산청구를 한 후 2017.9.4.를 기준으로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 점,

 

청구인은 귀농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취득한 쟁점토지는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이를 타에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귀농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취득한 토지의 경우 대출원리금을 5년~10년 단위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데 이를 타에 양도할 경우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제한이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해산하거나 쟁점법인에서 탈퇴하지 않고,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 자동차 1대, 경운기 1대, 관리기 1대, 예초기 2대 중 쟁점토지에 대한 출자계약만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은 전부해제가 원칙이고, 일부해제는 일부해제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943 판결), 쟁점토지(농지 총 6,561㎡)는 쟁점법인 자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출자계약의 일부 해제를 인정할 경우 쟁점법인에 남은 자산은 농지 244㎡, 자동차(OOO) 1대, 경운기 1대, 관리기 1대, 예초기 2대에 불과하게 되어, 조합원 6인 및 준조합원 3인 총 9인이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 등의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임야로서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임야를 잡종지로 형질변경하고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시설공사를 하여 2011.7.4.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토지에서 주로 재배한 작물인 블루베리 묘목을 수입한 시점이 2011년 3월~4월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로부터 현물출자시까지의 기간이 4년에 미달하는 점 및 쟁점토지 항공사진상 2011년 3월 이후에 쟁점토지의 경작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아들 OOO은 상시근무처가 서울인 근로소득자이고, OOO은 현물출자 당시 OOO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OOO이 2013년 3월부터 청구인의 집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신용카드 구매내역․유류비․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OOO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법 제66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 제7항 및 제6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