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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오토사운드(OOO, 이하 (주)OOO오토사운드 라 한다)에서 1999.2기 및 2000.1기에 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제품을 매입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매총이익율로 추계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후 2002.7.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OOO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O오토사운드와 제품판매 및 수금에 대한 대가로 판매 및 수금수당을 받기로 약정을 하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OOO오토사운드의 사원이지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일인 2000.11월 현재 (주)OOO오토사운드의 외상매출금현황표에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월별원천징수부에도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은 심판결정례(국심 2001서1039, 2001.8.29)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이 1998.11.10. (주)OOO오토사운드(갑)와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제1조(약정의 목적)에서 「갑은 을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함에 있어 갑회사의 제규정 준수의무와 기타의 상호권리와 의무를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영업책임)에서는 「을은 갑의 영업부에서 직접 출고한 물품과 그 대금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매출처에 대한 물품의 인도 및 그 대금회수는 반드시 을의 책임 아래 이행되어야 하며, 을이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는 을이외의 누구에 의한 수금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판매수당 등)에서는 「갑의 을에 대한 급여는 판매수당 및 조기수금수당을 원칙으로 하되, 을의 의료보험료 등으로 인하여 필요시는 다른 영업사원과 비교하여 기본급여를 별도의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판매수당은 그 정산 판매금액에 따라 최고 2%까지, 조기수금수당은 수금시기에 따라 정산판매금액의 1% 내지 2%를 추가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주)OOO오토사운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주)OOO오토사운드가 청구인에 대하여는 일반 영업사원과는 달리 고정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고, (주)OOO오토사운드의 거래명세표상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총판’으로 약칭하여 기록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의 매출액에 대한 미수금을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한 사실 등이 있다.
(3) 위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외견상으로는 (주)OOO오토사운드의 영업사원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고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 받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2중158, 2002.5.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