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3850 (2018.12.1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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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결정요지]

AA지방검찰청의 조세포탈일람표,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수사기관과 과세관청은 사건의뢰계약서, 금융거래조사 등을 통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인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사인 가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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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장이 2016.1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2018.4.11. 감액경정후 남은 세액은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5.2.2.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OOO OOO이 송달한 청구인의 탈세혐의자료에 따라 2016.10.26.부터 2016.1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액 OOO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6.11.2.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4.14.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년 3월 매출누락액이 OOO원(공급대가, 2015년 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것으로 조사하여 2018.4.11.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은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임).

 

라. 한편, 처분청은 2018.5.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매출누락명세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각 사건마다 실제로 지급받은 수임료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고, 매출누락명세서상 수임료가 실제 수임료와 다른 것이 많아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의뢰인의 요구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를 받기도 하며 사건의 결과와 무관하게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므로 OOO의 수임사건에 대하여 실제로 수임료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7.1.26. 이의신청시 계약금액과 실지 받은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의뢰인 OOO명의 명단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재조사하면서 의뢰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재조사시 의뢰인으로부터 OOO의 사무장이 찾아와 계약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주었다거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면서 당초 계약금액대로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들었고, 쟁점금액은 수사기관의 조세포탈일람표, 재조사결정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쳐 매출누락액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 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재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 OOO은 청구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선임계약서 131건을 확보하고, 변호사협회에 제출된 사건수임내역 207건과 비교․대사한 후 총 매출액을 산정하고, 국세청에 신고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조세포탈일람표를 작성하였는바, 동 일람표에는 2015.1.15.부터 2016.7.29.까지 청구인은 105건을 수임하였고, 유선확인(47건), 진술조서(2건), 계좌확인(18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고한 수임액은 OOO원이나 실제 수임액은 OOO원, 매출누락액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가)의 OOO의 조세포탈일람표 자료에 근거하여 2016.10.26.부터 2016.1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액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6.11.2.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각 사건별 계약일자, OOO명의 의뢰인이 기재된 소명자료(수입금액 차이내역)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7.4.14.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다)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8년 3월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임료 확인을 위해 사건 의뢰인 OOO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OOO명으로부터 확인자료를 제출받아 매출누락액이 OOO원(쟁점금액)인 것으로 조사하여 당초 고지한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송달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4.11. 동 감액․경정통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 1453001******)으로 송달(수령인 : 회사동료 오*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8.5.25. 신고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재조사결정을 통한 감액․경정 통보는 2018.5.25. 송달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때 인지하였고, 사건의뢰인 OOO 외 OOO명에 대하여 실제로 수임료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임현식 외 OOO명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의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6.11.2.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2017.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8.4.11. 처분청으로부터 감액․경정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당해 통지를 받은 날(2018.4.11.)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8.8.21.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조세포탈일람표,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수사기관과 과세관청은 사건의뢰계약서, 금융거래조사 등을 통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인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