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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8지0818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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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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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이 건 노래연습장이 접대부 알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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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이 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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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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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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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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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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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이 2018.3.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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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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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8.21. OOO 토지 22.9㎡ 및 건물 217.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매매로 취득하고,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0.12. 자체 수립한 「OOO 유해업소 지방세분야 일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입점한 OOO(이하 “이 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이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2014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로 OOO의 단속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8.3.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4.19. 처분청에 OOO 퇴폐영업 일소를 위한 지방세분야 일제조사추진계획 공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일부만 공개하고 있고, 일제조사추진계획에 의하면 현장방문 조사시 유흥주점 충족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 건 노래연습장의 1~3년 전 경찰단속기록을 근거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라 불법행위 당사자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면 족함에도 2017.10.31. 언론에 적발내용을 공개하였고, 이 건 노래연습장은 현장조사에서 여성접대부 고용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과거 경찰단속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17.10.11. 불법영업장이 있는 해당 건물주에게 중과세 규정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인과 건물주 모두에게 경고하였다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보도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노래연습장이 수차례 영업정지 처분사실에 대한 공시, 공고 또는 통지 등의 공시절차가 없어 알 수 없었고, 영업점주가 ‘휴가 또는 상중’이라는 구실로 영업정지 처분사실을 숨기는 경우 쉽게 알 수 없다. 또한,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에 대한 제재 및 지도의무는 처분청에 있는바, 언론 보도시 장래에 접대부 알선 등 불법업소 입점을 억제하는 등 건물주의 동참을 표명하였는바, 이 건 노래연습장이 새로운 불법과 경고위반이 없었음에도 과거 접대부알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이 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정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언론 보도 등으로 쉽게 알 수 있어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은 2015.7.3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8.21. 잔금지급 및 등기를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취득 당시 2015.7.26.까지의 과거 영업정지 기간을 인지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의 은폐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무리한 과세이며,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및 인․허가권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이를 건물주에게 떠넘기고, 언론에 보도될 당시 단속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과세 단속기록을 근거로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 건 노래연습장이 행정기관의 단속시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일시적인 아닌 지속적으로 접대부 알선행위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접대부 알선행위로 인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노래연습장에서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유흥주점의 허가가 자동 취득되는 것도 아니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중과세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단속처벌 횟수에 따라 처분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위자가 아닌 건물주를 당사자로 하여 지방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고급오락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1999.3.25. 결정, 1998헌가11 판결) 할 것이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1538, 2014.5.8.)에서 유흥주점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대상 여부, 유흥접객원 유무 반영구적 구획된 객실의 크기와 개수 등의 중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지만, 유흥접객원을 둔 사실이 없고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않은 점이 명백할 때는 재산세 중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17.2.23. 선고, 2016두6004 판결)는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의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건 노래연습장에는 조리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해당하는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임이 명백하므로 중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유흥주점영업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에 입점해 있는 이 건 노래연습장의 경우에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은 유흥주점영업장은 아닌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었지만,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217.14㎡(전용면적 108.38㎡, 공용면적 108.76㎡)이고, 객실 수가 5개이며, 별도의 조리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객실은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업소 내부가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실내장식이 되어 운영되고 있음이 처분청의 음악산업등록대장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증과 경찰서와 처분청의 공무원의 현장 확인 복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어 비록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유흥주점으로서의 시설은 갖추었다.
또한, 사회통념상 유흥주점 영업장이 룸살롱이나 요정 영업장소와 유사한 실체를 갖추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일시적인 일탈행위에 대하여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장이라 보는 것은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개정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나, 노래연습장 등이 실체관계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또는 요정 영업소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향후 상시적으로 그와 같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지방세운영과-2431, 2010.6.11).
이에 비추어 이 건 노래연습장의 경우, 처분청이 관리하고 있는 음악산업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위반사항 및 처분사항에는 2014.9.17. 주류판매로 단속되어 처벌을 준비하는 과정인 2014.10.10.에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으로 또 단속되어 과징금 100만원과 영업정지 25일(2014.11.8.~2014.12.22.)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가 끝나고 3개월만인 2015.3.12. 주류판매로 또 단속되어 영업정지 30일(2015.6.27.~2015.7.26.)의 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15일 만인 2015.8.11.에 다시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으로 단속되어 행정처분을 준비하는 과정인 2015.10.6. 다시 접대부 알선으로 적발되어 180일의 영업정지처분(2015.12.2.~2016.5.30)을 받았고,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2개월 12일 만에 다시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이 끝난 2016.10.27.부터 1개월 6일 만인 2016.12. 3.에 다시 접대부알선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45일(2017.1.21.~2017.3.6.)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단지 한 두 번의 접대부 알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4.8.21. 개업하여 2016.12.3.까지 7번의 주류 판매 적발 및 4번의 접대부 알선으로 모두 310일의 영업정지 기간의 감안하면 26개월의 영업기간 중 10개월 이상이 영업정지 기간이었고, 영업하는 기간인 16개월 중에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준비기간 중에 재차 적발된 횟수가 3회에 달하고, 행정기관의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일시적이고, 순차적인 단속을 감안할 때 이 건 노래연습장은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나갈 때 마다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접대부 알선 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다.
이 건 노래연습장은 유흥주점의 시설을 갖추고, 주류 판매 및 접대부알선으로 사실상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인하여 수차례 적발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2015.8.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4.8.21.부터 이 건 노래연습장은 실제로는 일반노래연습장이 아니라 단란주점 내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이러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을 위해 계약할 당시인 2015.6.27.부터 2015.7.26.까지 이 건 노래연습장은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으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기간이었고, 언론의 보도 및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하면 가락동 일대의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에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부동산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이 건 노래연습장이 접대부 알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쟁점부동산에 상호명을 OOO(전용면적 108.38㎡, 공용면적 108.76㎡, 객실 수 5개)으로 하여 이 건 노래연습장을 설치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8.21.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매로 취득하고,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7.30.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이 건 노래연습장의 보증금은 OOO, 월세는 OOO이고, 만기일은 2019.6.21.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5.7.31.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에 승계계약임을 기재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10.12. 자체적으로 수립한 아래의 「OOO 유해업소 지방세분야 일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OOO 일대 유해업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처분청의 음악산업등록대장에 따르면 이 건 노래연습장이 아래 <표>와 같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 음악산업등록대장상 처분 현황
* 객실 수 변경 : 5개 → 4개(2017.11.15.)
(바) 처분청이 2018.1.18.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17.10.18., 2017.11.2., 2017.11.30. 3회에 걸친 현장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처분청은 2017.11.1. 쟁점부동산에 입점한 이 건 노래연습장이 유흥주점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2014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접대부알선 및 주류판매로 OOO의 단속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노래연습장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을 과세 예고하였고, 청구인은 OOO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2.23. 불채택 결정되었다.
(아) 처분청은 2018.3.10. 청구인에게 이 건 노래연습장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은 단순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만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는 점에서 주로 주류와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인 유흥주점과 이용대상 및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관련된 단속 법규와 위반 기준 등도 다른 점, 이 건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OOO가 일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장조사 이전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현장조사에서 주류 판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 여부가 결정되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건 노래연습장의 임차인과 임대차 승계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건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임대료 외에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이 건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1.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나.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➀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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