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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8서4237 (2018.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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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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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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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모두 청구인의 부모 명의의 금융계좌 또는 은행대출금 등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에 관하여 자금출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자금의 무상차입 사실 및 현금증여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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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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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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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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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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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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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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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어머니 홍OOO와 공동(각 1/2 지분을 소유함)으로 2015.6.30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소재 고시원(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OOO억 OOO만원에 취득하였고, 2016.12.28.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을 OOO억 OOO만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총 취득금액
(단위 : 백만원)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7.∼2018.4.25.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미국 항공 비행학교에 유학 중이었던 자로 쟁점부동산 취득 전후로 일정한 소득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담보대출 OOO억원(총 대출금액 OOO억원 중 지분 상당액) 및 임대보증금 승계액 OOO억 OOO만원(총 임대보증금 OOO억 OOO만원 중 지분 상당액)과 아버지 박OOO 명의의 OOO 대출금 OOO억 OOO만원 및 어머니 홍OOO 명의의 OOO은행 대출금 OOO억원을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자금원천을 인정하여, 박OOO으로부터 2015.6.30.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 부족액 OOO원과 금전무상대부로 인한 이익 2015.4.14. 증여분 OOO원, 2016.6.30. 증여분 OOO원, 2017.6.30. 증여분 OOO원을 각각 증여받고, 홍OOO로부터 2016.12.28.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 부족액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6.8.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5.6.30. 증여분 OOO원, 2016.6.30. 증여분 OOO원, 2016.12.28. 증여분 OOO원, 2017.6.30.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 계산 내역
(단위 : 백만원)
<표3>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홍OOO는 투기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고령에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구인과 연금만으로 퇴직 후의 생활이 불안하였던 홍OOO가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취득하였던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은행대출 등을 이용하여도 부족한 자금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경기도 군포시 OOO)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OOO억 OOO만원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OOO억원으로 충당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이 미국에 있었던 관계로 편의상 홍OOO의 명의로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였을 뿐, 동 차입금은 청구인이 차입한 자금이고, 쟁점부동산 임대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 등으로 해당 대출금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족금액을 청구인이 박OOO 및 홍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과 홍OOO가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할 당시인 2015.6.30.에는 전소유주와의 전세계약에 따라 OOO억 OOO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존재하였으므로 취득자금 부족액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취득자금 부족액은 이후 전소유주의 일방적인 전세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2015.8.26.부터 2015년 12월까지 전소유주에게 전세보증금을 반제하기 위하여 합계 OOO억 OOO만원을 추가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2015.6.30.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에 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취득자금은 모두 박OOO과 홍OOO의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바, 취득자금 부족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증여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홍OOO와 공동으로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자금의 실제 차입 사실, 동 차입이 공동차입이라는 사실 및 월세와 보증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 미국으로 출국하여(중간에 4차례 출․입국을 반복하였음, 부동산 취득계약 시에는 입국하지 아니함) 유학생활을 하다가 2017.12.29.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홍OOO와 쟁점부동산①을 2015.6.30. 각 1/2 지분으로 공동취득하였고, 총 취득금액 OOO억 OOO만원 중 OOO은행 부동산 담보대출액 OOO억원과 임대보증금 승계액 OOO억 OOO만원, 박OOO 명의 OOO 대출금 OOO억 OOO만원을 제외한 OOO억 OOO만원의 자금원천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취득자금은 전액 홍OOO 및 박OOO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는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입출금된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홍OOO와 쟁점부동산②를 2016.12.29. 각 1/2 지분으로 공동취득하였고, 총 취득금액 OOO억 OOO만원 중 OOO은행 부동산 담보대출액 OOO억원과 임대보증금 승계액 OOO억 OOO만원, 홍OOO OOO은행 대출금 OOO억원을 제외한 OOO억 OOO만원의 자금원천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는 취득자금으로 입출금된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홍OOO가 2015.8.28.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군포시 OOO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OOO억 OOO만원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보증금 반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편의상 홍OOO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5.8.31. 홍OOO의 지인 최OOO에게 OOO억 OOO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 대출금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과 관계가 없이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이 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8.4.25.)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5.4.14. 박OOO이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OOO억 OOO만원을 박OOO으로부터 차입하였고, 2015.6.30. 박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았으며,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6.10.14. 홍OOO가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OOO억원을 홍OOO로부터 차입하였고, 2016.12.28. 홍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동 확인서는 처분청이 작성하여 날인을 종용한바, 청구인의 아버지 박OOO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확인서로 청구인 측에서 직접 내용에 동의하여 날인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6) 쟁점부동산①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도인이자 임차인인 원OOO과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억 OOO만원, 월세 OOO만원에 34개월(2018.4.30.까지)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매매 직후 원OOO이 전세계약의 파기를 통보함에 따라 2015.8.26.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합계 OOO억 OOO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반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5.9.15. 삼촌 박OOO으로부터 OOO억 OOO만원을 차입하였고, 매월 OOO만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홍OOO 명의 은행계좌, 박OOO 명의 계좌거래내역,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박OOO의 서명이 기재된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차용증은 청구인이 단독채무자로서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홍OOO와 공동으로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7) 홍OOO의 OOO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및 쟁점부동산①․②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홍OOO가 2015.6.30. OOO억원, 2015.8.28. OOO억 OOO만원, 2016.5.3. OOO만원을 각각 차입한 사실과,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단독주택, 쟁점부동산①을 담보제공(채권최고액 OOO억 OOO만원)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의 경기도 군포시 OOO 아파트를 담보제공(채권최고액 OOO억 OOO만원)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2016.11.25. 외삼촌 홍OOO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고 월 OOO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6.12.28. 이OOO로부터 OOO만원을 차입 후 월 OOO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2017.4.2. 박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차입하고 월 OOO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홍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홍OOO와 박OOO이 각각 날인한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차용증은 청구인이 단독채무자로서 자금을 차입한 증빙이라 홍OOO와 공동으로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과 홍OOO는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홍OOO에게 이유를 질의한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임대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소명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모두 박OOO과 홍OOO 명의의 금융계좌 또는 은행대출금 등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에 관하여 자금출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자금의 무상차입 사실 및 현금증여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청구인은 홍OOO와 공동으로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자금을 조달하였고, 쟁점부동산 운용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차입사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 사실이나 공동차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없으며, 채권자들은 모두 홍OOO와 박OOO의 지인들로 차입금을 전액 홍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고, 이후 이자지급 또한 홍OOO 명의의 계좌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기간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자금의 차입 및 원리금 지급은 홍OOO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청구인이 공동채무자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증빙서류로 제출된 차용증들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주장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운용수익으로 원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는 점, 전소유주 원OOO과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은 확인되나, 계약서 상 임대보증금 OOO억 OOO만원 중 OOO억 OOO만원이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단기간 내에 원OOO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