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3581 (2018.11.2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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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쟁점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의 소득내역에 비추어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원금 변제도 불투명해 보이는 등 청구인과 ooo 사이에 진정하게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에도 ooo에게 꾸준하게 생활비 등을 송금한 내역이 있어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송금한 내역이 생활비인지 쟁점취득자금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참조결정]

조심2012서0259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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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11. OOO(전용면적 51.7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7.∼2018.3.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을 청구인의 모(母)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확인하고, 2018.5.23. 청구인에게 2017.4.1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모 OOO으로부터 쟁점취득자금을 차입할 당시(2017.4.10.)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원금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 뿐, 쟁점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 향후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모아놓은 목돈이 여의치 않았지만, 급여를 받아 매월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내용으로 OOO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급여를 받으면 OOO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OOO에게 매월 OOO씩 차입금을 변제(세무조사 착수 수개월 전부터 송금)하였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고, 매년 연봉이 상승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예정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OOO에게 매달 송금되는 금액이 생활비인지 차입금의 일부 상환금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적으로 처분청의 추측에 불과하다.

 

(라) 청구인과 OOO 사이에 원금에 대한 상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실제 청구인이 계속하여 차입금을 변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어야만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1조의4가 규정하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이는 현행 법령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른 규정을 간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조사 당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모 OOO으로부터 쟁점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기간 내에 세무대리인을 대동하여 OOO에 임의출석하여 쟁점취득자금이 OOO으로부터의 차용금인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에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묻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였다면 찾아보겠다는 애매모호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취득자금이 대여금이라고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원본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팩스로 제출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차용원금의 상환기한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 지급여부나 무상대출에 관한 약정, 담보설정 등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OOO에게 매월 OOO을 송금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원금의 상환기한에 관하여만 명시되어 있고, 일시상환인지 분할상환인지 여부 및 분할상환인 경우 상환기간별 구체적인 상환금액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게 매월 입금한 OOO원의 성격을 차입금 상환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17.4.11.)한 이후부터 매월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취업한 2014년경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조사 당시 OOO원을 OOO에게 이체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OOO에게 매월 입금한 OOO원의 성격을 생활비 또는 봉양비의 성격인지 차입금 상환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구분이 불가능하다.

 

(다) 청구인은 2014∼2017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소득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고,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2018.6.7. 국방부 본부 명의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기한 후 제출되어, 2018.6.8. 국세청 전산상 입력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은 2020년 4월 9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18년 4월까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불과 OOO 수준으로, 청구인의 현재까지 소득내역으로 보아 기한 내에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OOO 중 쟁점취득자금OOO을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취득자금을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OOO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7.3.13.)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나) 원천징수영수증(2014∼2017년) 및 재직증명서(2018.1.2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2월경부터 국군 제2957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내역

 

(다)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잔금(쟁점취득자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7.4.10.) 사본을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급여를 받으면 OOO에게 매월 차입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4.20.∼2018.4.8. 기간 동안의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002-450-632***) 이체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OOO에 대한 이체 내역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내역(1002-450-63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2017.4.11.) 전일인 2017.4.10.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351116158****)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체된 금액 중 OOO원을 잔금지급일에 쟁점부동산의 매도자 김선민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잔금지급일 전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 입출금내역

 

(나)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내역(1002-450-63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 전 OOO의 OOO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OOO에 대한 이체내역(2014년 3월∼2017년 4월)

 

(다)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3.3.3. OOO과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소지 변동이력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이력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복명서(2018년 3월)를 보면, 당초 조사대상 선정시 청구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청구인이 2014년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년 3월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직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소득이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는 OOO으로부터의 현금수증액 OOO원, 쟁점부동산 매입시 승계한 전세보증금 채무 OOO원, 본인 급여소득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취득자금을 모(母)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차입하여 쟁점취득자금이 아닌 쟁점취득자금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진정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2서259, 2012.7.27.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조사 당시 OOO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존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다가 조사 직후 형식적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원금 OOO원을 2020.4.9.까지 변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까지 약 OOO원 가량 변제한 내역만이 확인될 뿐이어서 청구인의 소득내역에 비추어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원금 변제도 불투명해 보이는 등 청구인과 OOO 사이에 진정하게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에도 OOO에게 꾸준하게 생활비 등을 송금한 내역이 있어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송금한 내역이 생활비인지 쟁점취득자금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취득자금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취득자금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