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석유’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OOO,OOO원으로, 세액을 O,OOO,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이 OO석유㈜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OO석유㈜[2000.7.4 대표이사가 금OO에서 허OO로 변경됨] 및 OO석유㈜ OO주유소〔OO석유㈜의 지점법인으로 대표이사는 금OO임, 이하 2개의 법인을 “OO석유㈜”라 한다〕 가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OOO,OOO,OOO원과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2001.1.26과 2001.1.27 각각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중 OO석유㈜로부터 매입한 OOO,OOO,OOO원에 대한 매출누락환산액에 대하여 2002.1.5 청구인에게 2000.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석유㈜ OO주유소로부터 매입한 OOO,OOO,OOO원에 대한 매출누락환산액에 대하여 2002.12.10 청구인에게 2000년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정OO과 OO석유㈜의 전 대표이사 금OO은 아는 사이로 석유대리점인 ㈜OO석유로부터 유류를 대량구입시 석유 OO,OOOℓ당 약 OOO원 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OO석유㈜에 유류 매입을 의뢰하였고,
청구인이 ㈜OO석유상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은 OO석유㈜를 통하여 결제한 것으로 청구인의 실제 유류매입처는 ㈜OO석유상사일 뿐 OO석유㈜로부터는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보유한 지하저장 탱크시설은 O,OOOℓ용기 2기와 OO,OOOℓ용기 1기로 총 OO,OOOℓ밖에 저장할 수 없음에도 ㈜OO석유상사로부터 1999.12월~2000.1월까지 구입한 등유 OOO,OOOℓ외에 1개월 동안(청구인은 1999.4.1개업하여 2000.1.31 폐업함)에 OO석유㈜로부터 등유 OOO,OOO,OOO원 상당을 구입하여 판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OO석유㈜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류를 ㈜OO석유상사로부터 구매하였을 뿐 OO석유㈜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석유㈜와 거래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예금거래내역 및 OO지방국세청장이 OO석유㈜의 세무조사 당시 전 대표이사 금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석유㈜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 건 심판청구 중 2002.1.5 고지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2002.1.5 고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금액상당의 유류를 OO석유㈜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1.5 고지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위 고지처분 후인 2002.12.10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청구대상으로 하여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국심2002광 1282, 2002.8.23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2.12.10. 증액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불복청구대상으로 하면서 2002.1.5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불복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OO석유㈜에게 유류매입을 의뢰하여 ㈜OO석유상사로부터 유류를 직접 공급받았을 뿐 청구인이 OO석유㈜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약정서 사본(1999.11.15)에 의하면 청구인과 OO석유㈜의 전 대표이사 금OO은 ㈜OO석유상사에게 유류를 공동주문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OO석유상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결제 및 주문은 OO석유㈜가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약정서에는 ㈜OO석유상사의 서명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석유상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그 유류대금은 OO석유㈜를 통하여 결재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동 약정서외에 약정내용에 따라 유류를 주문한 사실 및 OO석유㈜가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대금을 수령하여 ㈜OO석유상사에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약정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청구인은 OO석유㈜와는 유류를 거래한 사실이 없고, 같은 소매상이라서 거래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1기에 OO석유㈜로부터 O,OOO,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 OO석유㈜의 전 대표이사 금OO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석유㈜ 및 OO주유소〔OO석유㈜의 지점법인임〕가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중 각각 OOO,OOO,OOO원과 OOO,OOO,OOO원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과 남편 정OO의 명의로 1999.11.25~2000.3.28까지 OO석유㈜ 명의의 OO OO지점 계좌와 허OO 명의의 OO 계좌에 총 OOO,OOO,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석유㈜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OO석유㈜의 전 대표이사 금OO이 쟁점금액상당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