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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2.10.9 OOOO OOO OOO OOO OOOOOO 토지 145㎡와 같은 곳 OOOOO 토지 703㎡ 및 건물 6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경매처분)하고 법정신고기한(203.5.31)이 지난 2003.6월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10.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2003.6월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경매에 의하여 OOO,OOO,OOO원에 양도되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기준시가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03.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취득가액의 경우 매매계약서외에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금융거래내역 등)가 없어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득세법 규정상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실지양도차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경매에 의하여 OOO,OOO,OOO원에 양도되었으므로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된다.
다만,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은 1992.4.24 OOOO OOO OOO OOO OOOOO번지 대지 1.098㎡(OOO OOOOOO 토지 145㎡는 1996.11.12. OOO OOOOO에서 분할되었음)를 청구외 고OO으로부터 OOO,OOO,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1992.3.28)와 계약금 OO원에 대한 영수증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1992.3.28. OOO,OOO,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92.4.28 잔금 OOO,OOO,OO원이 출금된 사실 및 영수증 등의 제시가 없고 달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증빙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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