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8서2855 (2018. 10. 16.)
[세     목]부가[결정유형]각하
----------------------------------------------------------------------------------------------------------
[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2015.8.17. 수령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송달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18. 개업하여 OOO에 본점을 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였고, 쟁점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관련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4. 쟁점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OOO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8.17. 가산금을 포함한 위 체납세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2014년 6월경 성명불상자가 돈이 필요하였던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건네 준 사실이 있는데, 그 성명불상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2014.6.1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9일 후인 2014.6.25. OOO로 변경되었음에도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등이 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광우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가본 적도 없고 이광우를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익을 받은 사실도 없는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납부통지는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제소기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형인 OOO가 2015.8.17.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처분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인바,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할 뿐 고소장 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실제 OOO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5.8.17.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사원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변동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서의 송달 조회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2015.8.17. 수령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송달조회 내역(등기번호 1099419262***)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036일이 경과한 2018.6.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