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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유한 승용자동차 OOO(2013년식, OOO이하 “쟁점①자동차”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②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13.12.6.부터 2017.12.12.까지 쟁점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과 쟁점②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3.12.6.부터 2017.12.12.까지 쟁점①자동차와 쟁점②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2018.3.2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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