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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OOO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9.29. 쟁점썰매장의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이 비록 쟁점썰매장의 매출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동 공단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썰매장의 관리 등을 위탁받아 청구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지 독립적인 사업에 쟁점썰매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OOO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2000.6.13. 법인으로 등록한 후 기본운영은 OOO에 따르면 “OOO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청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업무를 수행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청구법인은 OOO의 운영비를 전출금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사장 및 임원에 대한 임명권, 사업계획 및 예산, 기구 및 정원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OOO의 결정과 승인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공단은 쟁점썰매장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수납하여 청구법인의 세외수입으로 불입하고 있다.
(3) OOO은 청구법인과 분리된 기관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납부자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썰매장은 OOO 내 위치하고 있고 쟁점썰매장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OOO이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OOO은 비영리법인으로 OOO산하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그 장을 OOO이 임명하나 실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인사, 회계처리 등은 이사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OOO 명의와 책임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음은 동 공단의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르면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썰매장과 관련하여 별도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썰매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썰매장을 OOO의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중략)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략)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따르면 쟁점썰매장은 OOO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조성하고,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동 공단은 별도의 사업자로서 시설이용료를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경정청구결과 통보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썰매장을 건설하였으나 준공 후 OOO이 동 썰매장을 운영하고 매출을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썰매장을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2017.11.30.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0.3.17. 제정)에 따르면 동 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사업준비금 적립, OOO 세입에의 납입 순으로 처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공단의 사무를 감독함에 따라 공단은 기구 및 정원,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기준,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나) 세입세출예산서(2012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년 OOO 관련하여 운영비 예산으로 OOO, 전출금 예산으로 OOO을 각각 수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썰매장의 관리 등을 위탁받아 청구법인의 명의·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쟁점썰매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동 공단이 쟁점썰매장의 매출세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과 OOO은 별도의 사업자이므로 각각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썰매장을 위탁하고 동 공단은 쟁점썰매장을 수탁·관리하면서 시설이용료 수입 등에 대하여 공단의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OOO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0.3.17. 제정)를 보면 동 공단은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이나 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동 공단이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썰매장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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