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8부0713 (2018. 9. 20.)
[세     목]양도[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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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토지를「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그 면적이 불분명하고 관계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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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4.7. OOO 전 651㎡ 및  1126-7 전 218㎡(동 토지는 분할, 교환을 거쳐 1126-5 전 869㎡로 합병되었으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2017.1.17. 이를 양도하고 2017.3.31.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5.23. 이 건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지정된 5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이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7.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토지는 사실상 나대지이고 그 일부인 쟁점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 부지로 지정되어 건축 등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농지로서 그 일부가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보더라도 그 사용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으므로 그 일부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4.4.7. OOO 전 651㎡ 및 1126-7 전 218㎡를 상속받고, 2008.11.17. 그 일부인 1126-5 전 651㎡를 1126-5 전 314㎡, 1126-10 전 105㎡ 및 1126-11 전 232㎡로 분할한 다음, 2008.12.12. 및 2008.12.26. 인근의 1124-50 전 95㎡ 및 1127-3 전 242㎡와 교환하였으며, 전체토지는 2009.1.20. 1126-5 전 869㎡로 합병되었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다가 2017.1.17. OOO에게 양도하였다.

 

  (3) OOO,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당초 농림지역에 소재하였으나 2004.11.18.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그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토지 중 도로예정지의 면적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이 건 토지는 그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개발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신축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 377,300㎡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고, 그 중 54,182㎡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다.

 

   (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소로 1류(폭 10~12m)로 지정되어 있다.

 

   (다) 거제시청(도시계획과,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는 2004.11.18. 주거용지로 편입되어 건물의 용적률, 건폐율, 층수, 용도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었으나, 청구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다.

 

   (라) 이 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었고(도로부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함), 공부상 농지이나 사실상 나대지이므로 2009년부터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다OOO

 

   (마)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4. 이 건 토지를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OOO은 2016.1.13. OOO 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토지에서 주차장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사실상 나대지이고 그 중 355㎡는 도로로 지정되어 건축 등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는 그 일부(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되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소는 그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건 토지 일대의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로 예정지(쟁점토지 포함)를 「건축법」상 도로로 하여 건축 허가 및 준공을 받았다.

 

   (다) 이 건 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는 사실상 차도와 인도 즉, 인근 건축물들의 접도, OOO 주요도로와의 연결도로 및 OOO에 위치한 OOO의 후문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농지로서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점, 그 일부인 쟁점토지는 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그 면적이 불분명하고 관계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