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전1835 (2003.09.3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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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취소)

[결정요지]

세금계산O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임의적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그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에 해당 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O】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O】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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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O장이 2003.4.10.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4.1. 개업한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OOOO시 O구 OOO OOOOO 소재 OO공업(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EOA설비 EQUIPMENT 제작 및 이설공사(이하 “쟁점설비공사”라 한다)에 따른 O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O(이하 “쟁점세금계산O”라 한다)를교부받아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O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10.청구  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6.30. 쟁점거래처와 쟁점설비공사를 총공사비 OOO,OOOO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공사기간 2001.6.30~2001.9.30)하여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 바, 공사업체인 쟁점거래처는 OO지역에 소재하는법인으로 수년간 청구법인 OO공장의 설비보수업체로 고정거래를 하여 왔으며 청구법인과는 쟁점설비공사거래가 처음이다 보니 동 공사계약금(OOO,OOOO원)에대하여는 2001.6.30.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O를 발행하였고, 준공금(OOO,OOOO원)에 대하여는 2001.9.29.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의OO공장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O를 발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O를 발행하면O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주소 등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OO지점으로 기재한 것은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O의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O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O상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교부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OO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O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으로도 착오기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며, 세금계산O 이외의 영수증 및 거래관련  증빙O류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거래징수 당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교부받은 세금계산O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 하므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O는 세금계산O상의 공급받는 자와 사실상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에 해당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O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O】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O(이하 세금계산O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O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O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O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O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O】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O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O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O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O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O가세금계산O상 공급받는 자(청구법인 OO공장, OOOOOOOOOOOO)와 사실상 공급받는 자(청구법인, OOOOOOOOOOOO)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등이 상이한 데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2001.2기 세금계산O불부합일람표 처리조사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O를 발행하면O 공급받는 자를 단순 착오에 의하여 청구법인 OO공장으로 기재하였으며 동 세금계산O의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설비공사계약O에 의하면, 동 공사는  “청구법인의 OO공장내 일부 유화제 생산설비 등을 청구법인의 사업장(OO공장)으로 이설·제작 등을 하는 공사“로O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계약(총공사비 OOO,OOOO원 : 착수금 OOO,OOOO원, 준공금 OOO,OOOO원,공사기간 2001.6.30~2001.9.30)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2001.9.29. 발행된 쟁점세금계산O는 위의 준공금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O임을 알 수 있다.

 

       (나)쟁점세금계산O상의 기재사항을 보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필요적 기재사항), 사업장주소(임의적 기재사항)는 상이한 반면 그 외 공급자 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 공급가액 및 세액, 작성연월일 등의 필요적기재사항과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업종, 공급품목 등의 임의적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쟁점설비공사의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거래대금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법인의 지출결의O(2001.10.26 작성)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관련 사업장은 OOOO시 OOO구 OOOOO OOOOO소재 본점[한국OOO(O), OOOOOOOOOOOO, 1974.7.1 개업], 한국OOO(주) OO공장(OOOOOOOOOOOO, 1975.11.20 개업), 청구법인(한국OOO(주) OO공장, OOOOOOOOOOOO, 1992.4.1 개업) 등이 있고, 1994년 제2기부터   청구법인의 OO공장을 주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한편 쟁점거래처인 OO공업주식회사(OOOOOOOOOOOO)는 청구법인 OO공장의 설비보수 고정업체로O 청구법인 OO공장에 매출한 금액이1999년 OOOOO원, 2000년 OOOO원, 2001년 OOOOO원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0조 등은 교부받은 세금계산O의 필요적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O 공제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착오에 의하여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공급자인 쟁점거래처는 OO에 소재하면O 청구법인 OO공장과 수년간 설비보수업체로 고정거래를 하고 있고, 청구법인과는쟁점설비공사가 처음이고 또 일부 OO공장의 제조설비를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이설하는 공사인 점, 쟁점설비공사와 관련한 착수금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O를 발행·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O를발행할 때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OO공장으로 기재한것은 단순 착오의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청구법인은 1994년 7월부터 청구법인의 OO공장을주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고 있는 바,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된 쟁점세금계산O를 고의적으로 수취하여일부 지점의 부가가치세를 조작하여 탈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특히 쟁점세금계산O가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기재되었다고 하나 그 외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원일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 업태·종목, 공급품목 등의 임의적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그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O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