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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8.7.19.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7.12.10. OOO(이하 “이 건 매수인”이라 한다)와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은 2018.5.15.로 하였으나, 이 건 매수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잔금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2018.6.4. 잔금을 지급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 보다 늦게 수령한 것은 청구인들의 귀책이 아니라 이 건 매수인의 귀책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이 건 아파트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7.12.10. 이 건 매수인과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지급일을 2018.5.15.로 하였으나, 이 건 매수인은 2018.6.4. 청구인 OOO에게 잔금 OOO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11. 이 건 아파트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매수인으로 하여 재산세 등 OOO을 부과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들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매수인에게 부과한 재산세 등을 취소하고, 2018.7.19.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도 청구인들이므로 당초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지급일을 2018.5.15.로 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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