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전1305 (2003.09.0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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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법인 등기부에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기업의 대표자에게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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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기업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주)OO기업이 2000사업연도중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액의 가공매입액을 손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을 (주)OO기업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고 2002.12.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OO기업의 대표자를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당시 등기상으로만 대표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김OO이었고,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외 김OO라는 주장이나, (주)OO기업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이 1999년~2000년중 (주)OO기업으로부터 OO,O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발행주식중 60%를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같은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기업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17~2000.11.23. 기간중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1999년 및 2000년에는 동 법인으로부터 O,OOOO원과 OO,OOOO원 상당액의 급여를 각각 받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또한, (주)OO기업이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에 대하여 2000년말 현재 60%의 출자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주)OO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외 김OO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인이 2000.11월 김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OO는 (주)OO기업의 임원(이사등)이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동인이 실제로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의 위 고소에 대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이 2000.4.25. 김OO가 소재불명이라 하여 기소중지처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김OO를 (주)OO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주)OO기업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OO를 (주)OO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주)OO기업의 대표자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주)OO기업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