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883 (2004.05.2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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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실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로 하여 처분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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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주)OOOO는 1998년 1기에 OOOO(주)로부터 공급대가 83,589,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게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는 바, OO세무서장이 OOOO(주)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공급대가를 익금산입, 자산으로 계상한 공급가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처분하였다. OO세무서장이 2003.5.9.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10.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34,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주)OOOO가 염가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현금결제하고, 상호미상의 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주)OOOO는 유통업 통합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스케너, 통신인쇄기, File Server, OHP장비, HP server, Pentium PC 등과 같은 전산장비를 실제로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또한, OOOOOO공단 OOOO본부장의 지원자금대출 추천서 및 OOOOOO기금 OOOOOO센터장의 회신문에 의해 전산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전산장비는 (주)OOOO의 고정자산이고, 이를 감가상각하여 손금계상한 사실이 없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까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전산장비를 (주)OOOO가 실제 구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주)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도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OOOO가 실제 전산장비를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실거래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2001년 5월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OOOO(주)가 1997.5.30. 설립되었으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법인의 활동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OO가 OOOO(주)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OOOO(주)를 1998.6.30.자로 직권폐업하고, 신OO 등을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되며,OO세무서장은 OO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2003.5.9.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2)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면, (주)OOOO는 1998.6.10 개업하여 1999.1.1. 폐업하였으며, 주업태는 서비스업이고, 주종목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확인되는 바,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OOOO(주)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실거래상대방 또는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주)OOOO가 OOOOOO공단에 제출한 1998.6.16.자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PC, Notebook 등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전자금 1억8000만원, 시설자금 6900만원 합계 2억4900만원이 향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운전자금 1억2000만원, 시설자금 3000만원, 합계 1억5000만원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주)OOOO가 2004.3.4. 사실조회 요청하여 OOOOOO공단 OOOO본부장이 회신한 “중소OO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및 국세심판원에서2004.3.26. 심리자료 요청하여 OOOOOO기금 OOOOOOOO지점장이 2004.3.29.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주)OOOO는 OOOOOO공단으로부터 1998.7.30. 중소벤처OO창업자금 지원승인(운전자금 5000만원)을 받았고,1998.8.13. OO은행OOOO지점을 통해 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OOOOOO기금 OOOO센터에서 1998.6.19. 조사당시 (주)OOOO의 보유시설로 기술개발이 가능하며, 향후 매출이 활성화되어 자기자금으로 필요시설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자금의 지원을 생략하고 운전자금만 일부 지원한 것을 알 수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1998.6.10. 개업한 (주)OOOO가 1998.6.18. OOOOOO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1998.8.13. 운전자금 5000만원을 대출받았고, OOOOOO기금 OOOOOO센터지점장의 회신문에 의하면 기존 시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존시설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제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실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