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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2003.4.3.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인 (주)OOOOOO 등 5개업체(이하 “OOOOOO 등”이라 한다)가 2001.1~2001.2기중 OOOO(주) 및 OOOOOO(주)(이하 “쟁점거래처”)에 중장비사용대가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7건 공급가액 OOO,OOOO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실제 사업자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3.9.8. 청구인에게 2001.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1.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 등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은 쟁점거래처가 시행하는 공장부지의 건물철거공사 및 조경공사(이하 “쟁점공사”)의 중장비용역대가로 그 실사업자는 OOOOOO 등이며, 단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부탁을 받고 중장비업자를 소개만 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OOO 등은 모두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하여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확인을 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2002.11월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수취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실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로 확인되어 2003.4.3.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1.1기~2001.2기중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무통장입금증 및 송금확인증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부탁으로 쟁점공사에 필요한 장비업체를 소개한 사실밖에 없고 직접 공사하였거나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OOOOOO 등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 O OO)
(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및 송금확인증(5매)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중 (주)OOOO이 2001.5.3. OOO,OOOO원을, 송금자 미상이 2001.10.30. OO,OOOO원을 OOOOOO 및 OOOOOO 등에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무통장입금증 등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OOO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OOOOOO 등에 송금처리 한 것으로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서(2002.8월)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OOO 등 5개업체는 법인실체없는 자료상으로 OO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2002.9.30. 및 2002.11.1. 고발조치되었음이 국세청의 세적조회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1.1기~2001.2기중 쟁점거래처인 OOOO(주) 및 OOOOOO(주)의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공사대금 OOO,OOOO원을 수령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본인명의가 아닌 자료상인 OOOOOO 등의 명의인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는 확인서(2003.3.25. 작성)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실사업자는 OOOOOO 등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증 및 송금확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무통장입금증 등은 쟁점거래처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비한 송금자료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OOO 등도 법인실체없는 자료상임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03.3.25 쟁점매출세금계산서금액에 대하여 자기가 직접 공사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본인명의가 아닌 OOOOOO 등 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장비업체를 알선만 한 사실 등 실거래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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