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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7.7.28. OOO 아파트의 1/2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11.10.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7.28.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17.11.10. 이 건 취득세의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바,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취득신고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따른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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