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8전1172 (2018. 6. 12.)
[세     목]증여[결정유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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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쟁점부동산①?②의 증여는 증여시기를 달리하므로 증여공제를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쟁점부동산①?②는 2017.3.1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3.16. 등기접수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각각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①?②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7.3.16.로 보고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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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10.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소재 건물(주택 및 부속사등), 토지(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과세대상부동산)와 OOO(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 감면대상부동산)을 증여받고 2017.3.30.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을 증여재산 공제하고 증여세 OOO을 납부할세액으로,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공제 없이 산출세액 OOO을 전액 감면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증여재산공제액각각 공제하고 2018.1.8. 청구인에게 2017.3.1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OOO은 쟁점부동산①을 2017.1.28., 쟁점부동산②를 2017.3.5. 각각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증여증서에 나타나고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증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실상 재산권이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증여증서 작성일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 이상의 증여가 증여시기를 달리 한다 할 것이어서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증여계약이 있다고 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쟁점부동산①·② 모두 이전등기 접수일인 2017.3.16.을 증여재산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①·②의 증여는 증여시기를 달리하므로 증여공제를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7.3.30. 쟁점부동산①·②를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증여계약서에는 ‘증여계약일인 2017.3.10.까지 쟁점부동산①·②를 수증자에게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①·②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7.3.1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3.16. 등기접수가 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증서 사본 2부(2017.1.28., 2017.3.5. 각각 작성)에는 ‘OOO이 쟁점부동산①(2017.1.28.)과 쟁점부동산②(2017.3.5.)를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고, 등기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①·②는 2017.3.10.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7.3.16. 등기접수가 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각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①·②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7.3.16.로 보고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