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633 (2004.05.2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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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주)OO의 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한 쟁점 금액의 실지매출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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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2000년 제2기 중 (주)OOOOO가 OO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15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지 매입처가 청구법인이라고 조사하여 (주)OOOOO의 매출원가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하여 그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9.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3,176,720원 및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7,897,160원 합계 21,07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OOOOO와 의류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을 알지도 못하며 (주)OOOOO에게 쟁점금액을 실지로 매출한 자는 청구외 정OO인 바, 정OO이 개인적으로 입수한 청구법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주)OOOOO에 대한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OO으로 도피하였고, 위 통장의 예금거래실적을 보면, 정OO이 주로 인출 사용하였음이 확인될 뿐만아니라 (주)OOOOO의 대표이사 OOO가 당초진술이 잘못한 것이라고 번복을 하고 있음에도 (주)OOOOO의 장부 등을 조사하여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도 없이 서둘러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 입증책임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등록증, 3개월이내에 날인된 법인인감,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OO이 무단으로 법인통장을 개설하도록 중요 법인관련서류를 사용할 수 있게 방치하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며, 이 건은 객관적인 증빙(대금송금내역, 송장,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OOOOO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OOOOO에 대한 쟁점금액의 실지 매출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OOOOO 대표이사 도OO의 거래내역확인서, (주)OOOOO가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한 통장사본,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통관된 송장사본 등 OO세무서장이 (주)OOOOO를 조사하면서 징취한 구체적인 서류와,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법인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은행거래에 사용할 사용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은행측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과세근거에 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금액을 (주)OO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반면, 청구법인은 2003.5.3. 청구법인이 (주)OOOOO에게 통보한 내용증명, OO 거주중인 정OO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는 편지, 팩스 사본 및(주)OOOOO 대표이사 도OO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확인내용을 번복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으로 도피한 정OO의 확인서와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더라도 추가 세부담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주)OOOOO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매출한 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증빙이 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달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한 쟁점금액의 실지 매출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