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8부0509 (2018. 5. 15.)
[세     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
[제     목]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청구인이 전부금 지급의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금액 및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계산된 금액은 계약의 위약에 의하여 변제기한이 경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서 전부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호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26. OOO의 가처분을 해제하고자 채권 OOO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고, 원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2004.1.16. 원금 및 지연배상금을 전액 변제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2005.12.8.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OOO에서 OOO 주식회사로 이전되자 청구인은 위 지급명령을 원인으로 OOO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6.1.5. 결정되었고,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는 2006.5.1. 전부명령금액을 2008.12.31.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OOO 주식회사가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11.2. 확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에 배당을 신청하여 2013.6.20. OOO을 수령하고, 배당 이의로 2015.11.18. OOO, 2015.12.23. OOO이 추가 배당되었으나 공탁되어 배당 확정 후 2016.1.4.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경락대금 OOO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7.12.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키는 것OOO인 바, 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금 청구의 소는 당초부터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계가 없고, 계약이 아닌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발생하는 전부금 지급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소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확인서(2006.5.1.)가 새로운 법률행위인 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미변제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위 확인서는 변제 계획일 뿐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니고, 확인서상의 전부금을 변제기일내에 변제하지 않아 이 계획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지급명령상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으로 보았으나, 이는 전부금도 계약이고 전부금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도 계약으로 본 처분으로 하나의 채권에 2개의 계약이 성립하다는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제3채무자인 OOO 주식회사는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전부명령금액OOO을 2008.12.31.까지 지불할 것이고, 변제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2006.5.1. 청구인에게 교부한 바,

 

  이는 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변제기한을 정하고 이때까지 변제되지 않는 경우 위 이자를 지급하기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를 한 것이고, 이에 따라 변제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률효과로 지급되는 연 12%의 이자 OOO은 ‘약정 지연손해금(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계산된 연 20%의 이자 OOO도 ‘지연 손해금’에 해당OOO하므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지불확인서(2006.1.5.)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OOO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인수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채권자인 청구인이 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본 회사에서 위 결정문을 수령하였는 바, 전부금액 OOO을  2008.12.31.까지 지불하고, 만일 위 기일까지 지불하지 못할 경우 200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제출된 채권계산내역OOO은 아래 <표>와 같고, 2009.1.1.은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확인서 지불기한(2008.12.31.)의 다음 날이며, 2012.10.18.은 청구인이 제기한 지급명령이 확정OOO되어 채무자 OOO 주식회사에 송달된 날짜로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다수의 지급명령서의 내용은 아래 <첨부1>·<첨부2>·<첨부3>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제21조에 규정된 ‘계약’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하므로 전부금 지급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OOO 주식회사는 전부명령금액을 2008.12.31.까지 지불할 것이나 변제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명목은 확인서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금을 일정 기간까지 지불하고 그 기일까지 지불하지 못할 경우 완제일까지 일정률의 금액을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실지는 ‘계약’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지급받은 연 12%의 금액 및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계산된 연 20%의 금액은 계약의 위약에 의하여 변제기한이 경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OOO,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서 전부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호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