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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6.14.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7.18. OOO에게 140,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1999.5.20. 취득한 OOO OOO OOOO OOO OO OOOO OOOOO OOOO(이하 “OO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이 2007.6.26. 공동으로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 OO OOOO(이하 “OOO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2.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7,26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사실상 이혼 상태인 OOO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고,「소득세법」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과 오래전부터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혼도 혼인의 성립과마찬가지로「호적법」에 의거 신고하여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단순히 별거하였다 하여 동일세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사실상의 이혼 상태인 별도의 세대로보아1세대1주택의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OO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및 판단
(1) 청구인은 1966년 OOO과 혼인 이후 OOO의 모진 구타와 핍박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1988년부터 OOO과 별거를 하였으며, 자식들의 앞날을 염려하여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남남으로써 실질적인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고, 결국「소득세법」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과 OOO의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쟁점주택의 경우 1989.6.14. 청구인이 취득하여 2007.7.18.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주택의 경우 1999.5.20. OOO이 취득하여 2008.4.3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주택의 경우 2007.6.26.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이 각 지분 2분의1씩 공유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OOO이 소유한 주택은 3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OOOOO이 발급한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과 OOO은 1975.8.29. OOOOO OOO OOO OOOOOO으로 전입하여 1999.8.3. OOO OOO OOO OOO OO OOOO OOOOO OOOO(OO주택)까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1999.8.4. 이후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으로 전입하면서 청구인과 OOO의 주소지는 서로 다른 곳으로 나타난다.
(4) OO주택의 취득과정을 살펴보면, 1998년 11월 주식회사 OO이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OO시장에게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전산검색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9.4.6. 분양전환 안내문을 보면 1999.4.8.~4.12. 사이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1999.5.10.까지 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5.20. OOO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건물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OOO은 1993.12.3.부터 OO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1988년부터 별거를 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인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왔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현행「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O),
청구인과 OOO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며, OO주택의 임대기간동안 청구인과 OOO은 동일한 주소지에 있었고, 1999.5.20. OOO이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OO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1999.8.4.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OO OOO OOO OOOOOO으로 전입된 것으로 보아 OOO이 OO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OOO 소유의 OO주택을 청구인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1988년부터 OOO과의 별거로 사실상 이혼상태인 남남으로써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