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410 (2004.03.1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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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사업연도 중 세금계산서 상당의 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해당하는 소득금액만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국심2004광2572 / 국심2004서1479 / 국심2006서2045 / 국심2006중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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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3.9.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OOO,OOO,OOO원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0.1.1.~2000.5.16.) 해당분만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9.11.8.부터 2000.5.1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OOOO(OOOOO OOO OOOO OOOOOO에 소재한 운수업체이며,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OO주유소(OOO OOO OOO O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13매(공급가액 OOO,OOO,OOO원, 부가가치세액 OO,OOO,OOO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002.12.27. OO세무서장은 OO주유소 대표 김OO을OO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고, 쟁점법인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라는 사실을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쟁점세금계산서해당금액(OOO,OOO,OOO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은 2003.9.1.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만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외 김OO로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어떠한 대가도 받은 일이 없으며, 1999.11월부터 2000.4월까지 쟁점법인이 아닌 (주)OO OO사무소(OOOOO OOOOOO OOOOO OOOO OO)에서 주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1998.10월경 매월 10%의 수익금을 준다고 OO시장에광고한 김OO에게 OOO원을 투자하였다가 원금도 못 받고 있던중 1999.10월경 김OO이 본인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겠다고 하여 김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으로,이는 김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2000.2월경 청구인은 김OO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요구하며 변경등기신청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김OO이 이에 동의하고서도 2000.5.16.에서야 김OO의 배우자인 유OO 명의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2000.1월~2000.2월까지로 동 사임등기에첨부된 인감증명서 발행일시(2000.2월)이후의 세금부과부분에 대하여는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실지대표자라는 김OO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실질적인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김OO의 확인서는그 증빙자료로서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쟁점법인의 귀속불분명 사외유출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1999.11.8.부터2000.5.16.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쟁점법인의 발행주식수의 30%인 O,OOO주를 소유한 주주이었음이 확인된다.

 

    쟁점법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주유소 김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라는 사실을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해당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이를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소득처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만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김OO이라고 주장하면서 (주)OO 대표이사 김OO의 주주이행각서 사본, 종합소득세납부영수증 4매, 김OO의 확인서 및 쟁점법인의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사본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주주이행각서 사본을 보면, 1999.11.26. (주)OO대표이사 김OO이 OOO원을 출자한 청구인에 대하여 매월 동 회사의이익금중 3/1000을 배당한다는 이행각서로서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당시 쟁점법인이 아닌 (주)OO에 상시 근무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을 보면, 2003. 3월~2003. 5월중 처분청에청구인 명의로 4차에 걸쳐 OOO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 관련 세금으로 김OO이 현금으로 주거나김OO의 친구인 임OO을 통해 송금한 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을 김OO이 실지 운영한 것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이를 확인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김OO 본인이 설립하여직접 운영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명의대여외에는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없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이나, 김OO이자료상으로확정고발된 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인의 확인서 기재내용을 그대로믿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2000년 2월 김OO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변경신청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김OO이 2000.5.16.에서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김OO의 배우자인 유OO으로 명의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2000년 1월~2000년 2월까지이며 동 대표이사 사임등기에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행일 이후의 세금부과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법인의 2000.5.17.자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보면, 2000. 5.16.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유OO으로, 감사를 유OO에서 청구인으로 각 변경하였기에 그 등기를 구한다는 것으로 동 신청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2000년 2월(일자는 확인안됨)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와 별도로 첨부된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서 및 감사 취임승락서가 2000.5.16. 작성되어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일만을 기준하여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4-4-20…32, 같은 뜻),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쟁점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등기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0.5.16.까지만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소득처분금액의 귀속연도인 2000사업연도중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해당소득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재직기간(2000.1.1.~2000.5.16.)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만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