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0278 (2018.04.1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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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이 건 처분 직전연도로 보아 당해연도 종합소득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를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당해연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160조

 

 

[참조결정]

조심2015전1189

 

 

[따른결정]

조심2018부3373 / 조심2018부3373 / 조심2018부3370 / 조심2018부3370 / 조심2019부0813 / 조심2018부4905 / 조심2019부0419 / 조심2018부4879 / 조심2019부0233 / 조심2019부0418 / 조심2019부0323 / 조심2019부0459 / 조심2019부0329 / 조심2019부0265 / 조심2019부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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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31. OOO를 취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2011.6.24.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다세대주택(지상 5층 규모, 8세대로서 연면적은 361.8㎡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중 5세대(201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를 2012.5.31.~2012.12.28. 서OOO 외 4인에게 각 매도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인이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7.1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3.23. 기획재정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서 규정한 개업일의 기준에서 제조업은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광물을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때 제조를 개시한다는 것은 제조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광물을 채취, 채광을 개시한다는 것은 광물을 채취, 채광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논리로 건설업도 꼭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날만이 개업일이 아니고, 청구인이 재화의 생산을 위해 법무사 김OOO 사무소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인 2011.6.28. 또는 주택신축사업을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2011.5.31.을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연도는 2011년이고, 2011년에는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이외의 기타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공급을 개시한 시점이 2012.5.31.이므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연도를 2012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이 개시되고 수익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인 2012년도를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11년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3)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3.23. 기획재정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법무사 김OOO 사무소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인 2011.6.28. 또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2011.5.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5.30. OOO이 발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매도인을 이OOO으로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2011.4.18.자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도급인을 청구인으로 수급인을 주식회사 OOO로 하는 2011.6.17.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OOO세무서장이 2011.6.24. 발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공급자를 법무사 김OOO 사무소로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품목을 설정(보수료)으로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는 2011.6.28.자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주택의 호수별 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를 2011년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바OOO,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401호를 2012.5.31. 김OOO에게 최초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를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2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