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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외 3명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O을 차입하여 2013.5.15. 이를 OOO 주식회사(전 OOO 주식회사,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변제기일을 2013.7.15.로 하여 대여하면서, 같은 날 OOO 소유인 OOO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의 OOO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표1>
나. 청구인은 2013.8.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 지분 21분의 6)를 경료하였고, 처분청은 2017.2.6부터 2017.3.3.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 중 OOO 및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5.13. 청구인에게 2013~2016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5.15. 변제기일를 2개월 후인 2013.7.15.로 하여 OOO으로부터 OOO,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OOO 및 OOO이 OOO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변제기일인 2013.7.15.까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OOO 등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현재 OOO법원에서 청산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OOO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대가(이자)는 OOO 등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았을 때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므로, 청구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차입금의 변제기일인 2013.7.15. 이후에는 차입금 변제나 변제지연에 대한 약정이 없다는 의견이나, OOO 등은 변제기일 이후 금융기관 대출이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련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바, 변제기일인 2013.7.16. 이후에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지인들인 OOO 외 3명으로부터 OOO을 2달간 차입하여 OOO에 대여하였는데, OOO이 변제기일인 2013.7.15.까지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OOO 등이 청구인에게 차입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당장 변제할 길이 없어 현재 OOO과 청산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니 OOO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면 금융기관의 대출금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던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로 확정되면 최초 약정한 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여 주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금전 무상대출의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무상대출의 대가로 도대체 얼마만큼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준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이 전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전대여자인 OOO 등은 청구인이 자금차용 시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2달만 차용하기로 하고 자금을 빌려갔을 뿐 쟁점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밭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3) 청구인은 2013.5.15. OOO 및 OOO으로부터 금전차용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3.7.15. 변제기간이 지난 후 현재까지도 차입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변제지연에 대한 약정도 없었으며, 이자를 지급한 바도 없어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거래라고 볼 수 없다.
(4) 설령, 청구인이 2개월간 자금을 차입하면서 무이자에 대한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주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금전차입금 변제기일인 2013.7.15.까지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고, 변제기일인 2013.7.15. 이후에는 이자지급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위 <표1>과 같이 OOO 외 3명으로부터 OOO이 입금되었으나, 청구인과 OOO 외 3명은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외 2명OOO이 2013.5.15. OOO과 작성한 차용금증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2명은 2013.7.15.을 변제기일로 하여 월 2.5%의 이자율로 OOO을 OOO에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 및 OOO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2명은 2013.5.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OOO를 경료하였고, 2013.7.1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8.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 내용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 외 2명을 상대로 청산금 청구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2015.11.11. 패소하였고, 2015.11.23. OOO법원에 상소하였다가 2017.6.17.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 내용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 외 2명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2017.12.14. 패소하였고, 2018.1.2. OOO법원에 상소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 및 OOO으로부터 OOO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은 입금자가 청구인이 아니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이어서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금전 무상대출의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저렴하게 분양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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