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중1338 (2018.03.2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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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인 2016.8.1.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9인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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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축사사무사이건축’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6.2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에 따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6.8.1. 건축사 사무소는 건축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인 2016.8.1.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