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295 (2004.11.3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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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신고한 사실 및 부동산에 대한 증축과 매각결정을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은 법인 소유이므로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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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O 대지 905평 및 상가건물 1,125.42평, 사무실 12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이하 “(O)OOOO”라 한다)는 쟁점부동산을 2001.3.31 (O)OOOO에 7,950백만원에 매각하고 2001.3.31~2001.4.25. 사이에 청구인들로부터 자기주식을 695,489,197원에 취득한 후 2001.7.31. 폐업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7,2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7,950백만원(양도가액 과소신고액 7억원)이고 취득가액 중 3,925백만원 등이 과대계상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03.1.2. (O)OOOO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35,616,330원을 결정고지하고, 또한 2003.4.7.  (O)OOOO가 납부할 국세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주식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황OO에게 312,984,180원, 김OO에게  34,640,170원, 조OO에게 36,677,830원, 신OO에게 19,561,510원, 민OO에게 49,311,310원, 김OO에게 135,096,680원, 이OO에게 51,756,490원, 제OO에게 14,263,600원, 염OO에게 28,323,430원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O)OOOO의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개인소유부동산으로 당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인명의 등기가 금지되어 명의만 (O)O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O)OOOO의 법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는 1983년 설립된 이래 관련법령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여 왔으며, 결산서, 부속서류 등을 보면 (O)OOOO는 시장운영법인에 불과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부동산임대법인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OO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O)OOOO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당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인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어 (O)OOOO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부동산은 1978.10.20. OOOO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OOO으로부터 ‘OOOO’으로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OOOO 주식회사의 부도로 채무변제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이 OOOO에 의하여 공매처분되자, 1984.3.28. (O)OOOO(OOOO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김OO이 자본금 8천만원으로 설립한 법인)에서 OOOO로부터 975,000천원(1988.3.27.까지 8회 분할납부)에 경락받아 취득한 부동산이며 김OO은 1984.8.17. 계약금 97,500천원을 납부하고 (O)OOOO를 OOOO 임차상인들에게 양도하였고 상인들은 (O)OOOO가 납부하여야 할 공매대금을 상가 면적비율로 안분·부담하여 1988.8.31.(O)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O)OOOO는 1984.3.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1.3.31. 쟁점부동산을 7,965백만원에 주식회사 OOOO에 양도하고 2001.7.31. 폐업신고한 후 2001.8.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065백만원, 결산확정일을 2001.8.1.로 하여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50,378,930원 및 특별부가세 82,662,05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1996.10.4. (O)OOOO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로 결정하고 1998.2.19. 주주총회에서 증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9.12.30. OOOOOO(O)를 시공사로 하여 증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신축을 주장하던 주주들의 요구에 의하여 (O)OOOO는 1999.9.22.부터 2000.12.29.까지 주주들로부터 46.53%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2,187,406,770원에 취득한 사실과 2001.3.31. 증축중이던 쟁점부동산을 (O)OOOO에 7,950백만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주식지분 53.47%를 주주들로부터 2001.3.31.부터 2001.4.25.사이에 1,982,108,928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O)OOOO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시 장부상 토지취득가액(339백만원)을 원가로 계산하지 않고 3,925백만원을  과다계상하여 양도차익을 감소하여 신고하였으며, 또한 양도가액 7억원을 과소신고하였고, 1999·2001사업연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원으로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주별 정산금보다 초과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가 4,169,515,698원을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3.1.2. (O)OOOO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35,616,330원을 결정고지한 후 (O)OOOO에서 당해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들을 (O)O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O)OOOO는1988. 8.31. 쟁점부동산을 OOOO로부터 취득하여 2001.7.31. 주식회사OOOO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까지 이를 (O)OOOO의 자산으로,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O)OOOO의 부채로 계상하였으며,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차인 겸 주주를 포함한 전원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각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도 쟁점부동산 관련 제 수익을 (O)OOOO의 수익으로, 건물 관련 재산세 및 각종 공과료를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아울러, (O)OOOO는 설립이후 「법인」으로서 대내외적 법률관계(등기부에 법인등기, 대표자 등기,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제출 등)를 유효하게 추진하다가 이 건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그간의 법률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8)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김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O)OOOO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을 (O)OOOO의 사업용자산으로 신고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축과 매각결정을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개인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O)OOOO의 소유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O)OOOO의 소유로 보아 청구인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1월  29일

 

주심 국세심판관  윤 영 선

배석 국세심판관  채 수 열

     국세심판관  박 만 수

     국세심판관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