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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5.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20 OOOOO OOO OOO OOOOOO 소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도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3.5.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당시인 1999.3.20 대학원생으로서 2001.2월 대학원을 수료한 후 OOOOOOOOOO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OO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김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업당시 성년(OOOO년생)으로 사리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김OO는 의류도매업의 사업부진으로 OO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어 영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관할 구청에 허가를 득하고,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등 제반 사항을 처리함으로써 청구인이 경영주임을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김OO는 관리인으로 볼 수밖에 없어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의 어머니 김OO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성적증명서 및 석사학위수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OOOO년생)은 쟁점사업장 개업당시인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OOOOO대학교 OOOO대학원 OO학과에 재학하여 2001.2.27 석사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직증명서(2003.7.30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부터 증명서 발급일 현재까지 OOOOOOOOOO에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사업장에서 주방책임자, 주방보조 및 주방찬모로 각각 근무한〔1999년도~2001년도까지의 소득금액증명서(OO세무서장이 발급)에 의하여 확인됨〕김OO, 하OO, 심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김OO가 사장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김OO는 아래 표와 같이 1981년부터 1998년도까지 도매업 및 음식점등을 경영한 사실이 있고, OO OOOO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199.3.20)부터 폐업일(2002.2.16)까지 대학원에 재학하거나 OOOOOOOOOO에 재직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OO는 음식점 운영등으로 인한 체납세액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남편과 이혼중에 있었고, 청구인의 남동생은 미성년자라서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김OO가 1995년 11월부터 3년간 음식점(상호 OOOO)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주방책임자등 직원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장이 김OO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사실정황에 의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김OO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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