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7중3226 (2018. 2. 22.)
[세     목]법인[결정유형]경정
----------------------------------------------------------------------------------------------------------
[제     목]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전체 거래경위를 살펴보면 특수관계법인의 경우 주조와 압출(쟁점용역)공정을 포함한 전체 임가공 용역을 일괄하여 공급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비교대상법인의 거래는 2∼3종의 금형에 한정하여 쟁점용역만을 공급한 것이어서 양 법인간 그 용역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압출 임가공 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건축용 거푸집(알루미늄 폼) 등의 제조판매·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년 4월~2015년 기간 동안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압출 임가공 용역(거래물량 OOO,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용역대가를 OOO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이하 “비교대상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압출 임가공 용역의 용역단가를 OOO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동일한 용역(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OOO)]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을 적용하여 다른 조사금액과 함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5.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비교대상법인 외에 다른 거래업체(OOO)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는 알루미늄 폼의 주조 및 압출 임가공 전체를 수행한 것임에 반하여 비교대상법인의 경우 일부 공정(압출 임가공)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품종 다량생산을 조건으로 단가할인이 적용되었으므로 그 거래조건 등이 상이한 점, 청구법인과 동종업종의 경쟁업체(OOO이라 한다)의 경우 거래단가가 오히려 청구법인보다 고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내부 서류에 의하면 쟁점용역의 1kg당 적정 단가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 주조와 압출(쟁점용역) 공정을 분리하여 원가분석 및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다른 업체와의 거래사례의 경우 이 건 거래기간(OOO 이후) 이전(2012년 1월~3월)에 이루어졌거나 소량·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경쟁업체 또한 제조 단계별 과정 등이 상이하여 시가의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외부 업체에 비하여 일부 원가 및 부대비용이 경감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건축용 거푸집 용도) 등의 제조판매·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현황 및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알루미늄 폼 제조공정 등은 OOO과 같다.

 

  (2) 조사청의 쟁점용역 등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OOO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체결한 임가공계약서(2008년 2월)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 등(스크랩)을 제공받아 전체 임가공 용역[주조 및 압출(쟁점용역)공정 포함]을 1kg당 OOO원에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12년 OOO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서 빌렛(주조공정 완료)을 매입한 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1kg당 OOO원에 쟁점용역(압출공정)을 공급받은 사실(다만, 제시된 계약서는 없음)이 있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비교대상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으나 주조용역 단가가 특수관계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이 동일하게 1kg당 OOO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후 청구법인이 비교대상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압출재 단가에서 특수관계법인이 비교대상법인에게 매각한 빌렛 단가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비교대상법인(거래기간 2012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거래물량 OOO)의 쟁점용역 단가를 1kg당 OOO으로 산출하였다.

 

  (3)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의 비교대상법인 임가공 내부 감사서류(청구법인의 전략기획실에서 작성·보관)와 청구법인의 내부서류(회계감사시 요청자료-주조·압출 통합 및 분리 원가 분석, 청구법인 영업팀·특수관계법인 기술연구소의 전산파일 등)를 통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용역의 단가를 1kg당 OOO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내부서류는 실제 재무수치를 반영한 것이 아닌 생산부서에서 각 공정별 직접원가 관리 및 절감 등의 목적으로 상당부분 비용을 추정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월 평균 약 OOO의 압출재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수관계법인은 주조와 압출(쟁점용역) 공정을 포함한 전체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법인과의 거래는 2~3종의 금형에 한정하여 소품종 다량생산을 조건으로 단가할인이 적용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압출재[주조 및 압출(쟁점용역)공정 포함] 등 사례가액, 특수관계법인의 주조용역 단가 산출내역 등은 아래 OOO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체 거래경위를 살펴보면 특수관계법인의 경우 주조와 압출(쟁점용역)공정을 포함한 전체 임가공 용역을 일괄하여 공급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비교대상법인의 거래는 2~3종의 금형에 한정하여 쟁점용역만을 공급한 것이어서 양 법인간 그 용역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비교대상법인 외에 다른 업체(OOO)와 거래하면서 특수관계법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가공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 업체(OOO)의 경우 오히려 청구법인보다 더 높은 단가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이와 같은 거래사례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산출한 비교대상법인의 거래단가를「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여야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법인의 빌렛(주조공정 완료 단계) 거래단가에서 스크랩(주조공정 이전 단계) 매입단가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월별 주조용역 단가에 의하면 1kg당 최소 OOO원(평균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수관계법인과 비교대상법인 모두 동일하게 주조 용역단가가 1kg당 OOO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