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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5.24.부터 OOOOO OOO OO OOOOOOOO OOO 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 OOOOO OOO O OOOO OO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O, OOOO OOOOOO 등 12개업체에게 공급가액66억9,831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각각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10.2.2.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72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OOOO 등과 거래를 이행해 왔으며, 2005년 제1기에 금지금을 정상 거래하였음이 매수도확약서, 대금결제내역, 세무신고서류 등 관련증빙에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같은 소규모법인이 금지금의 모든 일련의 과정 중 폭탄업체 또는 자료상혐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여 거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OOOO 등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상적인 지금업체의 경우 일정한 자기자본을 가지고 자기자본 내에서 지금거래의 반복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사업 초기부터 자기자본 없이 차입금 등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음에도 차입금 상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입처 또는 전단계 거래처 대부분이 도관업체이거나 명의위장사업자인 폭탄업체로 확인되고, 매입대금의 출처가 매입 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선수취한 매출대금으로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중 OOOO 등으로부터 <표1>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표2>와 같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각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 등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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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2007년 5월)를 통하여 <표3>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가액 66억8,703만원의 매입거래와 이와 연계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가액 66억9,831만원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07.7.1.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72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송달절차상 문제로 2010.1.18.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2010.2.2.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725,470원을 다시 경정·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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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 OO OOOOOOO OOOOO OOO OO O OOO OOOOO OOOOO OOOO OO OOOO OOOO OOOO OOOO OO OO OOOOO OOO OOO OO OO OOOO OOOOOO OOO OO O OOOOOO OOO OO OOO O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OO OO 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 OOOO OOO OOOO O OOOOO OOO OOO OO OOO OOOO OO OOOOOO OOOOOOOOOOO OOOO OOO OOOOO OOO O OOO OO OOO OOOO OOOO OOOO를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 OO OOOOOOO OOOO이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까지의 과정에서 과세금 중간도매업체로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거나 “폭탄업체”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중간 수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업체로 보아 2005년 제1기를 포함한 거래 전부를가공으로 확정하고, OOOO을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5)청구법인의 2005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에는청구법인의 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주는 대표이사 한OO(OOO), OO OOO(OOO), OO OOO(OOO)OO, OO OOOO OOOOO OOO OOO OOOOO, OO OOO OOOO OOOO OO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O OO OO OOO OOOOOO OOOOOO, OOOOO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O OOO O OOOOO OO OOOOOOO OO, OOOOO OOO OOOOO OOOO OOOOO, OOOO OOOOOO O OOOOO OO OOOOOO OOOO O OOOOO OO OOOOO OO OOO OOOO,OOOOO OOOO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의거 자료상 고발요건 충족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기재되어 있다.
(6)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O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 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간에 작성한 물품매도확약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물품실물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7)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지금을 정상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O OO OO OOOOO 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 OOO OOO OOOOOO O OOOO OOOOOOOOO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2004년부터 2005년기간 중에 수입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정상적인 지금업체의 경우 일정한 자기자본을 가지고 자기자본 내에서 지금거래의 반복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사업 초기부터 자기자본없이 차입금 등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고 차입금 상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사후작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