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908 (2004.01.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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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결정요지]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신고가 본인명의로 되어있음을 근거로 타인에게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국심2004부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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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OO시 OOO구 OO동 OOOOO 소재 OOO OOOO(제조/의류,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물산(사업자등록번허 : OOOOO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OO물산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이므로 동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2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동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주)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및 O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에 실지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OO,OOO,OOO원에 대하여 2003.4.30.을 납기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남편인 하OO(주민등록번호 : OOOOOOO OOOOOOO)와 평소 친분이 있던 최OO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하OO(그 당시 신용불량자)가 청구인(처)을 데리고 가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최OO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경영은 최OO이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사업자인 최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과 거래처의 소명내용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물품대금 입금으로 거래처 통장에 찍힌 입금자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최OO의 진술 등)로는 최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OO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되어 있을 뿐, 최OO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최OO이 작성하여 OOOOO에 보냈다는 대금정산내역서와 OOOOO이 OOO OOOO(쟁점사업장)에 보낸 것으로 된 작업지시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고,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지사업자를 최OO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