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856 (2004.06.0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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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운송용역대가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집화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운송용역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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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28부터 운수업(정기화물, OO택배 OOOOOO)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2.11월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2001년 1기분 459,635,000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2001년 2기분 177,023,000원 합계 636,658,000원의 화물운송용역대가(이하 “쟁점운송용역대가”라 한다)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OOOOOOOOOOOOOO, OOOOOOOOO)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운송용역대가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65,980,600원, 2001년 2기분 25,553,27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74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기화물·소화물운송에 관한 취급소  위수탁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 제6조의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송OO로부터 받은 운송용역대가(100%)중 일부(32.7%, 부가가치세 포함)만을 수취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운송용역대가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송OO로부터 운송용역대가를직접 수령하였는 바, 송OO로부터 받은 쟁점운송용역대가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송OO를 공급받는 자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외법인과 화물운송차주로부터는 동 수입금액에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화물운송용역 제공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운송용역대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운송용역대가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이 건 화물운송용역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은 바, 청구인이 송OO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를 수령한 후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이   화물터미널에 상주하는 화물운송차주로 하여금 화물을 도착지영업소  까지 운송하게 하고 청구외법인 및 화물운송차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한 운송료의 일부를 수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취급소위수탁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송료의 일부(정기화물 32.7%, 소화물 30%)를 집화료로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집화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취급소위수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실지로 수령한 금액(32.7%지분)만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임에도쟁점운송용역대가 전액을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 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송OO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집화료만을  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화물을 운송한 청구외법인 및 화물운송차주에게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화물운송을 책임진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운송용역대가 전액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며, 쟁점운송용역대가중 일부를 수령한 청구외법인 및 화물운송차주는 각각 그들이 수령한 대가가 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운송용역대가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