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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5.2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OOOO시 OO구 OOOO OOO번지 OOOOOO 아파트 101동 601호」에 대한 입주권의 취득가액을 OOO,OOO,OOO원(분양가액 OOO,OOO,OOO원+철거아파트 취득가액 OO,OOO,OOO원)으로하고 양도가액을 OOO,OOO,OOO원(분양가액 OOO,OOO,OOO원+프레미엄 OO,OOO,OOO원+보상금 OO,OOO,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5.12.26 청구외 임OO으로부터 OO,OOO,OOO원에 취득한 OOOO시 OO구 OOO OOOO아파트 14-207호 11평(이하 “철거아파트”라 한다)이 1999.11.19 OOOO시에 수용되어 보상금 OO,OOO,OOO원을 수령하고, OOOO시 OO구 OOOO OOO OOO OOO아파트 101-601 84.84㎡에 대한 입주권(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 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2001.12.6 박OO에게 프레미엄 OO,OOO,OOO원을 받고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OO,OOO원(분양계약금), 양도가액을 OO,OOO,OOO원(분양계약금 OO,OOOO원, 프레미엄 O,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OOO,OOO원(분양가액 OOO,OOOO원, 프레미엄 OO,OOOO원)으로 확인하여 2003.5.19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시에 철거아파트가 수용되어 현금보상과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철거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보상금과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금액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철거아파트의 취득가액이 OOOO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철거아파트와 쟁점아파트입주권은 별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철거아파트를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에, 철거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철거아파트를 1995.12.26 청구외 임OO으로부터 OOOO원에 매입한 후, 1999.11.19 OOOO시에 수용되어 보상금 OO,OOO,OOO원을 수령하고 쟁점아파트입주권(분양가 OOOOO원)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1.12.6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청구외 박OO에게 OO,OOOO원(프레미엄)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OO,OOO원(분양계약금), 양도가액을 OO,OOO,OOO원(분양계약금 OO,OOOO원, 프레미엄 O,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와 박OO의 확인서(2002.7.22)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OOOO원(분양가액 OOO,OOOO원, 프레미엄 OO,OOOO원), 취득가액을 OOO,OOOO원(분양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 O,OOOO원(중개수수료)을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철거아파트에 대한 보상금은 OOOO시의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공공용지의 쥐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쟁점아파트입주권은 「OOOO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공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고 지급한 양수대금은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91누2472, 1992.8.18 같은 뜻), 철거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동 철거아파트의 보상금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철거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