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도 OO시 OOO OOO OOOO 소재 지하1층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모친 채OO은 쟁점부동산을 2001.1.30 김OO에게 양도(2001.12.19 계약)하면서, 청구인이 OO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쟁점부동산의 2층 일부와 3~5층)에 대하여 채OO을 임차인으로 김OO을 임대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보증금 OOOOO원)을 체결하고, 동 보증금 OO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차감하여 수령하였으며, 2002.2.8 쟁점부동산(건물부분)에 대하여 아들인 청구인을 전세권자로 보증금(OOOOO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세권설정등기시 모친인 채OO으로부터 동 전세금 OOOOO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6.5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소유인 쟁점부동산에서 1999.9.1부터 OO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 채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됨에 따라 양도대금에서 차감된 전세금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채OO을 임차인으로 하여 양수인 김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채권·채무관리의 보전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서 학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임대차 계약만기일에 채OO이 김OO에게 직접 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설정일에 채OO이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전세금) 상당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전세권 설정등기는 그 전세권자의 전세권 반환청구권의 보존을 위하여 하는 것인 바, 그 전세권 설정등기의 전세권자가 청구인 명의로 설정등기되었고, 전세권 설정등기는 그 원인서류인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OO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자는 채OO이 아니라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김OO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모친인 채O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전세금을 차감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전세권설정등기시 전세금상당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3.2.28~2003.3.31(30일간) 청구인의 부친인 김OO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 소유의 부동산임대현황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모친 채OO 소유인 쟁점부동산이 임대료 등의 지급사실없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학원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쟁점부동산이 김OO에게 양도된 후 청구인을 전세권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을 조사한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전세금 OOOOO원을 차감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모친인 채OO이 전세권자인 청구인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 상당액인 동 OOOOO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을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것은 임차보증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서 학원사업을 하는 청구인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3)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2.8 쟁점부동산의 2층의 2분의 1과 5층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을 OOO원으로 전세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2.1.30부터 2002.4.20까지 전세권이 설정되었고 쟁점부동산의 3,4층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을 OOOOO원으로 전세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2.1.30부터 2003.9.30까지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을 청구인의 모친인 채OO으로 하여 전세권설정기간 및 전세권설정액과 동일한 기간과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여 2002.1.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세권설정기간이 2002.4.20까지로 만료된 OOO원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김OO이 동 금원을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동 전세금을 청구인의 모친인 채OO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OO의 사실확인서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나머지 전세금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5)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전세권설정기간이 종료된 전세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여 동 전세금의 실지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여부에 불구하고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는 바, 이 건은 청구인의 모친인 채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세금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친인 채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