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7중0700 (2018. 1. 23.)
[세     목]부가[결정유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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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국세기본법」제61조 및 제68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2016.11.9.부터 90일이 지난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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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대표자 :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누락한 금액 OOO에 대하여 2016.6.20.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6.9.19.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에 2016.11.9.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았으며[등기우편 배송조회서(등기번호1404603204***, 수령인:청구인)],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1조 및 제68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2016.11.9.부터 90일이 지난 20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