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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7중2883 (2018.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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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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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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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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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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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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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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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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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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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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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와 같이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하여 2017.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처분청 고지내역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