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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OOO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주는 등 아래 <표1>과 같이 자금을 빌려주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지급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OOO이 당초 매월 지급 약정액을 미지급하자 청구인은 2014.12.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OOO 소유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2014타경19824)하였으며, OOO은 2015.1.9.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부지방법원은 2015. 12.11. 선고한 2015가합234 판결서의 주문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처분청은 동부지방법원 소송 판결서를 기초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7.4.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약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인의 동 대여금의 출처인 은행담보대출금의 이자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주겠다고 하여 부모된 도리로 자식의 요구를 모른 채 할 수 없어 쟁점대여금을 빌려주었고,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원금반환 청구 소송 과정에서 다툼이 되었던 것은 OOO이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한 금액이 원금인지, 아니면 원금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로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소득세법」상 약정된 이자와는 개념이 상이하며, 동 소송 과정에서도 OOO은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과 매월 지급한 금액은 부모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을 이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이자율(2011년 : 8.5%, 2012년 이후 : 6.4%)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OOO원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OOO에게 2010.7.12. OOO원, 2010.7.27. OOO원을 매월 2%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해 준 이후 당초 약정대로 일정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고, OOO이 약정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이자라며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결과 OOO로부터 원금 OOO원 및 2014.11.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의 이자OOO를 지급 받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적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로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지급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자 상당액은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대여한 경위 및 소송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표1>과 같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7. 14. 청구인에게 “액면금액 OOO원, 지급기일 : 일람출급”으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으며,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2014.12.10. 서울동부지방법원(2014타경19824)에 OOO 소유의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였고, OOO은 청구인에게 2015. 1.9. 청구이의의 소(2015가합234)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의 청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주장하나, 동부지방법원 2015.12.11. 선고 2015가합234 판결서에 청구인이 아들의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고 매월 지급받은 금원이 대여원금이나 약정 이자율에 비례하여 정기지급금이 동일하게 감소한 사실을 근거로 이자 성격으로 규정한 점,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한 금원이 피부양자로서 생활비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 본인 및 청구인 배우자가 아들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원에 의존하여 생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 발생내역 등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아들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매월 대출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상당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인은 아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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