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494 (2003.11.2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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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금융자료 증빙없이 당초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실제 매출자는 타인이라고 지목한 경우, 그 타인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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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1998.7월~12월 기간중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청구인 계산하에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비계파이프, 유로폼, 합판등 중고자재 또는 폐자재를 염가로 매입하여 청구외 (주)OO건설(현 : OO건설)에 OOO,O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3.7.8. 청구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확인서와 문답서 등 과세자료를 근거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조치하고 청구인에게 위 세액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OO세무서에서 진술한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중고자재 또는 폐자재를 매입하여 (주)OO건설에 판매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이OO(OOOOOOOOOOOOOO)임을 주장하면서 200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경기불황으로 대형건설업체가 부도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때 평소 알고 지내던 OOO도 OO시 OOO OOOOO번지 OO빌딩내 (주)OO건설 대표이사 강OO로부터 저가로 중고 건설자재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당시 외환위기(IMF사태)로 많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고 건설현장의 많은 중고건설자재가 저가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위 조건에 맞는 자재납품업체를 찾던 중 중고건축자재 판매업자인 이OO씨를 알게 되어 (주)OO건설에서 필요로 하는 단관파이프 외 기타 건축자재를 납품하도록 (주)OO건설에 이OO을 연결시켜주었을 뿐 청구인이 동 건축자재를 납품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2002년 초 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OO세무서로부터 (주)OO건설 강OO 사장이 무자료거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1998년 거래당시 청구인 소개로 비계파이프, 유로폼, 합판등 중고자재 또는 폐자재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이 사실을 OO세무서에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강OO 사장과 청구인이 OO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위환위기(IMF)당시의 중고 건설자재의 유통흐름과 거래경위 등 상황을 설명하고 OO건설(주)에 실제로 비계파이프, 유로폼, 합판등 중고자재를 납품한 사업자를 찾을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OO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보고시한이 촉박하다는 OO세무서 담당직원의 재촉에 못이겨 세무공무원이 요구하는 문답서에 서명하였다.

 

        청구인은 2002.6월경 OO세무서(개인부가가치세 담당자)를 방문하여 OO세무서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문답서에 잘못 서명했다고 말하고, OO세무서의 조사서류가 도착하면 직접 거래한 이OO을 대면시켜 사실소명기회를 주도록 요청하였나 OO세무서는 사전 설명기회를 주지 않고 2003.4.2.자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OO,OOO,OOO원의 납세고지서를 통보하였다.

 

        OO세무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중고자재를 본인이 매출하였다는 문답서에 서명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중고자재를 (주)OO건설에 판매(공급)한 자는 청구외 이OO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은 취소하고 이OO에게 과세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세무서의 세무조사내용을 근거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를 하자 건설현장의 중고건설자재인 비계파이프, 유로폼, 합판등 OOO,OOO,OOO원을 (주)OO건설에 실제 공급한 자는 이OO이라고 주장하며 OO세무서에서 당초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세무서 조사당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자신이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시인한 바 있고,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주)OO건설의 자재 구입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고지세액을 경정하여 감액결정한 바 있으며, 이OO의 확인서외에는 (주)OO건설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업자를 이OO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당초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실매출자라고 청구인이 지목하는 청구외 이OO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세무서 조사당시 문답서에서 「(주)OO건설(현 : OO건설) 강OO사장으로부터 중고자재 수급요청을 받고 부도난 건설현장소장으로부터 합판, 단관파이프 등을 구입하여 무자료로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당시 비계파이프 OO,OOO,OOO원(1998.7월) 단관파이프 OO,OOO,OOO원(1998.8월), 일반합판 OO,OOO,OOO원(1998.9월) 등 합계 O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주)OO건설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으며, 세금계산서는 (주)OO건설 강OO사장의 요구로 청구외 OO산업(주), OO특수코팅 등 실물거래가 없는 다른 회사명의로 OOO,OOO,OOO원을 교부(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청구인은 이 부분이 문제가 돼 세무조사를 받고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OO건설(주)에 실제로 비계파이프, 유로폼, 합판등 중고자재를 납품한 사업자는이OO이라고 주장하면서「IMF외환위기 당시 부도를 낸 (주)수미건설의 인천광역시 삼산2지구 아파트건설현장에 있던 비계파이프, 유로폼, 합판등 OOO,OOO,OOO원을 이종환씨를 통해 (주)OO건설에 납품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거래는 이OO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이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증빙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당초 진술한 확인내용을 번복하면서 실제 매출한 공급자는 이OO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은 이OO의 확인서 외에는 없어 청구인이 중고자재 납품대금 흐름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 증빙을 추가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OOOOOOOOOO, 2000.7.15. 같은 뜻),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중고건축자재를 (주)OO건설에 공급하였다고 문답서에서 확인한 바 있고, OO세무서장은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주)OO건설의 공사원가로 인정한 바 있어 문답서 등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