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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 말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94.56%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15.~2017.5.3. 기간 동안 체납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2009~2014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및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해외거래처 등과 공모하여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OOO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OOO원을 수입대금 명목으로OOO(이하 “OOO”라 한다)의계좌로 송금하고 2011.3.30. 그 중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한다)을 인출하여 OOO소재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2017.4.13. 체납법인에게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하자 2017.5.11. 체납법인의 법인세 환급세액 OOO원을 이에 충당하고 나머지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17.7.10.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이 신고한 매출은 허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서(OOO법원 2015.10.16. 선고 2014고합1348 및 2015고합55 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체납법인은 소위 ‘회전거래’를 통하여 매출을 부풀리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는 실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체납법인의 파산절차에서 쟁점체납세액을 공익채권으로서 회수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체납법인은 현재 법정관리(파산)절차(OOO법원 2014하합78호)가 진행 중에 있다. 조세채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익채권으로서 법정관리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며, 체납법인의 파산재산이 어느 정도 존재하므로 다른 채권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조세채권은 전액 변제될 것이다. 이는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파산절차에서 부가가치세를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2)처분청은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동금원은 청구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는바, 체납법인의 파산절차에서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는 것은 체납법인에 대한 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것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발행주식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체납법인은 2017년 7월 쟁점체납세액 등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사위원회는 2017년 10월 허위수입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심사부가 2017-62, 2017.10.31. 참조). 즉, 체납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받은 대출금을 가공수입대금 송금을 이유로 청구인이 지배하는 서류상회사인 OOO의 계좌로 쟁점금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인출하여 OOO소재 주택취득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관세청의 범죄일람표를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원은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원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이하 생략)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하 생략)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8월경 로봇청소기 등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을 인수하여 2014년 12월경까지 대표이사로재직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09년부터폐업시(2016.1.31.)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나) 조사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체납법인이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OOO원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체납법인이 위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2%에서 1%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심사부가2017-62, 2017.10.31.)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서(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8130 판결) 등에 의하면, 검찰이 청구인 외 3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결과,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OOO 및 벌금 OOO원을 선고하여 청구인은 현재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판결서의 주요 판단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은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조세채권은 다른사정이 없는 한 공익채권으로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사이트의 나의사건검색 조회화면(OOO법원 2014하합78)을 출력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출력물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4.12.9.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였고, 채권자는 OOO은행 외 265명이며 현재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체납법인은 2014.10.20.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2014.11.28. 기각결정(OOO법원 2014회합10019)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94.56%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인수한 이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하기 전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은 2014.10.20.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4.11.28. 기각결정(OOO법원2014회합10019)되어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체납세액은 회전거래를 통한 허위매출이 아닌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검찰이 청구인 외 3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판결서(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8130 판결) 및 관련 범죄일람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3.30. 체납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OOO원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OOO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중 쟁점금원을 인출하여 OOO소재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쟁점금원이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은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과세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