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서4149 (2017.12.29)

 

 

[세 목]

근로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처분은 새로운 처분이고 납세고지서가 없어 형식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쟁점처분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발생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처분에 불과한 점, 쟁점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근로소득세를 증액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정한 것으로서 당초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심판청구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6서0095

 

 

[따른결정]

조심2019서145 / 조심2019서0145 / 조심2019서343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OOO을 영위하다 2012년 3월경 서울특별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12.7.1.부터 임대업(부동산)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장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2016서95·96·2770·2854(병합)]에 따라 2017.5.15.~2017.6.3.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외인건비 합계 OOO원(2009년분 OOO원, 이상의 부외인건비를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7.6.14. 동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0년분 OOO원)을 감액결정하여 통보하자,

 

OOO세무서장을 합쳐 “처분청”이라 한다)이 2017.7.6.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세) 합계 OOO원, 2010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이상의 가산세를 합쳐 “가산세 등”이라 한다) 증액분 합계 OOO원(2009년분 OOO원, 2011년분 OOO원의 부과(결정)처분(이상의 가산세 증액결정과 근로소득세 부과를 합쳐 “쟁점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결정이고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및 중복조사 금지를 모두 벗어나는 행위이며 종합소득세(가산세 등)는 납세고지서가 없는 처분이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동 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82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를 보면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는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예외조항에 해당하여 지체없이 불복청구인에게 ‘서면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른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므로 중대한 형식적 하자는 없었고 재조사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세) 및 종합소득세(가산세 등)를 부과(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처분은 새로운 처분이고 납세고지서가 없어 형식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납세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통지의 예외]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6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를 영위하다가 2012년 3월 현재의 사업장(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전하여 임대업(부동산, 2012.7.1. 개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조사결과 급여 등 부외인건비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근로소득세(원천세)를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세심판원 결정(2017.4.17.)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2015.10.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012.5.31. 자진 신고․납부한 OOO원 및 2013.6.17. 수정신고로 납부한 세액 OOO원은 부외인건비(2009년 귀속 OOO원)의 실지지출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사결과통지(2017.6.16.)를 보면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0년분 OOO원)을 감액결정하면서,

 

쟁점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세) 합계 OOO원, 2010년분 OOO원)을 증액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새로운 처분’으로서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결정이고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8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및 중복조사 금지를 벗어나는 행위이며, 종합소득세(가산세 등)의 결정은 납세고지서를 미발급하여 절차상 하자라 부당(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9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르면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재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조사결과 통지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6.16. 청구인에게 이 건 재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를 한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심판청구 등에 따른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처분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발생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처분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0.6.24. 선고 94다3667 판결, 같은 뜻임), 쟁점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조심2016서95·96·2770·2854(병합)]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근로소득세(원천세)를 증액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정한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감액분은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납세고지서를 미발급한 점, 동 종합소득세는 최종적으로 감액결정되는 등 재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이 당초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심판청구 등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부과(결정)처분(2017.7.6.)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일(2017.4.17.)부터 1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