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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7지1033 (201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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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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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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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은 종전 농지를 매각하고 서울특별시 ○○구로 이사한 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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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세법」제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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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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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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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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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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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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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0. OOO답 1,967㎡(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하다 2017.4.28. 양도하였고, 2017.9.1. 같은 리 OOO답 1,09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9.12.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9.27.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서 2009년부터 2017.4.28. 양도시까지 종전토지에 채소를 재배하면서 농업경영을 한 자경농민으로 2017.9.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은 종전토지를 양도한 후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5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새로 취득한 농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규정된 바, 청구인은 2017.4.28. 종전토지를 매도하여 2017.9.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는 소유하는 농지가 없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도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지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1.20.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2017.4.28. 양도하였고, 종전토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 2010년~2017년 OOO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사진자료(2017.5.21. 촬영, 감자 및 고구마 등이 식재됨) 등을 제출하였다.
1)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7.4.9. OOO로, 2008.11.19. 같은 리 OOO로, 2009.1.28. 같은 읍 OOO로 전입하였고, 2017.5.17. 현재 OOO로 전입하여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 2017.4.14. 발급한 농지원부(2009.3.31. 최초 작성)를 보면,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지목이 ‘답’이나 실제는 ‘전’이고, 주재배작물인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토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2017.9.1.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종전토지에서 건고추(510㎡), 들깨(550㎡), 콩(500㎡), 참깨(504㎡)를 재배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172리터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거래내역서(2009년~2017년)를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종자․고추끈․비료․배추모종․쌀쥐약․OOO참깨․OOO고추․흑색필름․검정부직포 등 68건에 OOO상당의 농기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사실확인서(날짜 없음, OOO)를 보면, OOO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인 OOO및 OOO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매입한 후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6) OOO세무서장이 2017.8.30.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2015년에 OOO2016년에 OOO의 소득금액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2017.4.28. 매도하여 2017.9.1. 이 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토지가 없으므로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경농민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9.1.20.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2017.4.28. 매각하고 2017.5.17. 서울특별시 도봉구로 이사한 후 2017.9.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에 다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등】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다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및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