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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라는 상호로 휴게텔, 찜질방을 개업하여 2002.2.2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OOOO(주)로부터 2001.10.16 공급가액 O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가 2001.9.14 침수되어 사업장의 시설개조공사를 위하여 2001.10.2. OOOO(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동 공사가 완료된 2001.10.16 OOOO(주)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입금표상의 내용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OOOO(주)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OOOO(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2001.10.2~2001.10.15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OOOO(주)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입금표에는 2001.9.16과 2001.9.28 각각 O,OOOO원과 O,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내용과 서로 맞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위 입금표이외에 OOOO(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제 OOOO(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실제로 OOOO(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살펴 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2) OO세무서장은 2002.9월 OOOO(주)가 2001년 제1기 OOO,OOOO원, 2001년 제2기 OOO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부당하게 교부하였다고 하여 OO경찰서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O(주)로부터 2001.10.16.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OOOOOO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O(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은 2001.10.2~2001.10.15인 반면, 청구인이 OOOO(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입금표에는 2001.9.16과 2001.9.28 각각 O,OOOO원과 O,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장 시설개조공사 계약내용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입금표이외에 OOOO(주)에게 시설개조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OOOO(주)는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혐의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