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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사업자로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버섯종균이 접종된 참나무 토막(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 5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농·임업용 배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여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6.7.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표고버섯 배지를 수입하는데 HS코드가 mushroom spawn이라는 종균의 코드 밖에 없어서 쟁점물품이 배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농업용 배지라고 주장하나, 수입신고필증상 수입품목은 버섯종균(mushroom spawn)이고,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 5의 농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업용 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의 상호, 업종코드 및 업태/종목은 아래와 같다.
OOO (나)2003.12.30. 대통령령 제18183호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되어 버섯재배용 농업용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추가되었고, 동 개정과 관련하여‘2003년 간추린 개정세법’(재정경제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임업용 배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2003년 간추린 개정세법(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농업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농가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 점, 종균접종배지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농어민등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등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을 환급받은 경우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6.2.5. 대통령령 제2694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03.12.30. 대통령령 제1818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별표 5] <개정 2003.12.30.>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연초건조용 차광망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한다)
(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03.12.30. 대통령령 제18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별표 5] <개정 2002.12.30.>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 7. 연초건조용 차광망
(5)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제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3. 제37조 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4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법 제43조 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
(7)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8)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16.11.3.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 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0)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16.12.30. 관세청고시 제20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1] HS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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