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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3.~2010.3.1., 2011.1.10.~2011.7.29. 기간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0.3.10. 제주특별자치도 OOO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OOO 외 2인에게 쟁점토지 등을 OOO”라 한다)에 매도하는 컨설팅용역(이하 “쟁점컨설팅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용역수수료로 OOO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3.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자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위 컨설팅계약이 OOO가 사업권을 확보하게 되면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계약으로 사업권 확보가 무산되어 용역수수료 OOO원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였다며 부가가치세를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2014.2.7.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5.30.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OOO원의 매출(OOO원을 차감한 금액)이 발생하였으나, OOO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으로 발생한 OOO원의 손해가 있어 실제 얻은 이득이 없으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6.5.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 전인 2009.8.21. OOO가 매수를 희망하는 쟁점토지 외 1필지를 OOO이 매도 또는 공유자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OOO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같은 날 OOO은 OOO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매도인인 OOO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OOO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경우 반환금을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2009.12.7.부터 2010.2.25.까지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OOO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 과정에서 청구인을 기망하여 OOO원을 편취하였고(청구인은 OOO에게 토지매매 계약금으로서 2009.7.30.~2009.8.20.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9.9.24.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OOO원을 대신 지급하였음), 이에 청구인은 OOO을 형사고발하여 유죄판결(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847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관련하여 OOO원 이상의 손해를 입어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5.31.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는데, 기준경비율 제도의 취지는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고, 기타 비용은 고시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으로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한 이상 필요경비를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추계방법에서추가 공제하는 것이 아닌 실지장부가액에 의한 신고방법으로 경정청구를 한다하더라도, 이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서삼46019-10388, 2001.10.4.)
(2) 청구인은 OOO의 편취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OOO원과 연대보증으로 OOO에 배상한 OOO원을 2011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그 금액과 필요경비(대손금)의 귀속시기를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연대보증으로 인해 OOO에 지급한 OOO원 및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서 등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관련한 발생한 주요 사건은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컨설팅용역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4) OOO에 대한 민·형사소송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을 피고인으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항소 없이 종결되었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OOO에 대하여 “피고인은 청구인을 기망하여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OOO에 계약금 등 합계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징역 4년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OOO은 서울고등법원 2012노411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4.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OOO은 다시 대법원 2013도484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6.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매로 OOO이 배당받은 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이 회수하였다며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배분계산서를 제출하였고, OOO이 소유한 재산이 없어 현재까지 추가로 회수한 금액은 없다고 구두소명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대보증으로 인해 OOO에 지급한 OOO원 및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을 피고인으로 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3.8.20. 선고 2013가합6538 판결) 및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배분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편취당한 금액인 OOO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나머지 미회수된 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편취당한 것으로서 OOO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에 해당하는 점, OOO으로부터 미회수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대손금 등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0조【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