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1780 (2003.09.0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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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제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가공매입금액상당 원재료(녹화토)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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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조경공사)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중 OO토건주식회사 및 OO건설중기주식회사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금액 OO,O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2.5월 200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토건(주) 및 OO건설중기(주)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2.1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토건(주) 및 OO건설중기(주)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하나, 2001년 제2기중 청구인의 고정거래처인 (주)OO녹화로부터 OO,OOOO원 상당액의 원재료(녹화토)를 실제로 매입하면서 OO,OOOO원은 (주)OO녹화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머지 OO,OOOO원은 OO토건(주)와 OO건설중기(주)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어서 쟁점매입액 OO,OOOO원은 실제로 지출한 원재료 매입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토건(주)와 OO건설중기(주)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원재료수불 및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 O OO)

 

        OO

    

  OOOO O OOOO(O) O OO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O OO OOOOO(OO,OOOOO)O OOOOOOOOOO, O OOO OOOOOO OOO OOOO OOOOO OOO OOO

 

     (O) OOOO OOOOOO OOOO OOOO (O)OOOOOOO OOOO OOOOOO O OOOO(O) O OOO OOOOOO OOOO, OO OOO OOOOO

 

        (O) OOOO OOOOO OOOO OOOOOO OOOO OOOO OOO OOOOOO OOO OO OO O OOOOO OOOO OO OOOO, OOOOOO OO OO OO OOOO OOO OOO

 

        (O) OOOO (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 OO OOO,OOOO원 상당액의 자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동 송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OO녹화와의 정상거래분인 OO,OOOO원에도 미달되는 금액이고 동 금액이 쟁점매입액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입증도 없어 위와 같은 송금사실만을 가지고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토건(주) 및 OO건설중기(주)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원재료를 다른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