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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던 중 쟁점부동산이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에 수용되면서 법원의 조정결정 이후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수용보상금 중에서 토지 및 건물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 예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신고한 양도가액에 ‘고가의 분재ㆍ수목 및 도자기ㆍ수석의 파손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2017.3.6.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의 세부내용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수용보상금에 ‘고가의 분재ㆍ수목 및 도자기ㆍ수석의 파손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7.4.27.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에는 고가의 분재ㆍ수목, 도자기ㆍ수석이 상당수 있었으나 수용 당시에 쟁점조합이 제시한 보상가액OOO에는 수목 등의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청구인들은 쟁점조합에 추가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쟁점조합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손실보상비 등을 요구함에 따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수용보상금을 총 OOO으로 조정결정하였으며, 여기에는 당연히 ‘고가의 분재ㆍ수목 및 도자기ㆍ수석의 파손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고액의 소송비용OOO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의 조정결정에 고가의 분재ㆍ수목 및 도자기ㆍ수석의 파손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조정결정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수용보상금에 포함된 손실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착오로 수용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해당 소송비용은 분재ㆍ수목, 도자기ㆍ수석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가로 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이러한 손실보상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들은 수목 등의 이전을 준비 및 실행하면서 수목의 고사, 도자기 및 수석의 파손 내역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 기록 내역에 의거 시가를 반영하여 ‘수목, 분재, 골동품의 파손에 따른 손실비’ 명세를 작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임의기재된 가액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결정된 OOO지방법원의 결정문OOO에 따르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업보상금, 이사비, 종교시설 OOO의 종교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피고인OOO에게 OOO을, 조정참가인 OOO에게 OOO을, 조정참가인 OOO에게 OOO을, 조정참가인 OOO에게 OOO을 지급하되 … 2013.12.31.까지 지급한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실보상금을 따로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의 산정근거에 따르면, 총 수용보상금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토지, 건물, 영업보상비, 분재이전비)으로 안분하여 대지 및 건물 부분 안분금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적절하게 산정하였다.
(3) 청구인들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수목, 분재, 골동품의 파손에 따른 손실비’ 내역은 청구인들의 계산하에 임의기재된 가액으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수목 등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각 목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⑫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 OOO 결정에 따르면, 쟁점조합이 청구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쟁점조합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업보상금, 이사비, 종교시설 OOO의 종교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청구인 OOO에게 OOO을, 청구인 OOO에게 OOO을, 청구인 OOO에게 OOO을, 조정참가인 OOO에게 OOO을 각 지급하도록 하였고,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부동산을 쟁점조합에 인도하도록 조정결정을 하였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OOO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보상금을 감정평가법인 3곳에서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토지, 건물, 영업보상비, 분재이전비로 구분하였고, 그 중 토지 및 건물 부분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감정평가법인 3곳의 평가내역은 토지평가조서, 물건평가조서, 영업권평가조서로 구분되며, 물건평가조서에는 소나무, 목단, 주목, 매실나무 등 일부 수목이 반영되어 있으며, 영업권평가조서에는 분재 등 2,326개의 동산 이전비가 평가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수목, 분재, 골동품의 파손에 따른 손실비를 청구인별로 산정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수목, 분재, 도자기, 수석의 규격 및 연령에 따라 청구인들이 직접 손실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은 쟁점조합이 청구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함께 조경학 박사 OOO이 분재물 등을 평가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해당 답변서에는 쟁점부동산 내에 있는 종교시설 OOO의 이전과 관련된 보상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수목 등이 이전될 경우의 손상, 훼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경학 박사 OOO은 ‘쟁점부동산 내 분재물, 목각조형물, 자연석품, 미술품, 박제물은 상당한 가치가 있으므로 재개발 시행에 따른 이전을 한다면 특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상당한 보호를 취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분재물 등의 사진과 함께 각각의 평가금액을 기재한 63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첨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출한 ‘수목, 분재, 골동품의 파손에 따른 손실비’ 내역은 청구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손실비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OOO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업보상금, 이사비, 종교시설 OOO의 종교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보상금이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쟁점조합이 당초 감정평가법인 3곳에 의뢰하여 평가한 내역은 토지평가조서, 물건평가조서, 영업권평가조서로 구분되고, 물건평가조서에 소나무, 목단, 주목, 매실나무 등 일부 수목이 반영되어 있으며, 영업권평가조서에는 분재 등 2,326개의 동산 이전비가 평가되어 있는바, 해당 평가금액에 수목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