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조심 2017지0135 (2017. 9. 14.)
[세     목]취득[결정유형]기각
----------------------------------------------------------------------------------------------------------
[제     목]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지목은 전이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상에 이 건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사실상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제7조 제4항 및「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사회복지법인 OOO(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은 2016.8.4. 청구인 소유의 OOO외 1필지 토지 6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6.8.17.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10.5. 쟁점토지를 이 건 법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당시 소유자인 청구인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6.12.1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률상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이 건 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하게 되었고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으로 지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당시(2016.8.4.)에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4.8. 쟁점토지(지목 : 전)를 이 건 법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9.16.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권자를 이 건 법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나) 이 건 법인은 2016.8.4.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다.

 

   (다) 쟁점토지의 지목이 2016.8.17.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그 차액이 OOO인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은 2016.10.7.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법인에게 이전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이후의 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가액을 뺀 차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나타나고 이 건 법인이 2016.8.4.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함으로써 그 차액이 OOO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