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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2011년 제2기~2016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시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각 신고·납부한 후, 2017.1.23. 및 2017.2.21.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 하여2011년 제2기~2016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7.3.23. 등에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23. 등에 직권으로 청구법인에게2011년 제2기~2016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후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2017.8.23. 등에청구인들의 경정청구 내용대로 청구인들에게2011년제2기~2016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를각 환급·결정하였으므로 이 건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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