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1027 (2003.06.1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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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료상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금은세공업을 운영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과 거래한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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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O에서 OO주얼리라는 상호로 금은세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1~3월까지 OO골드로부터 地金 2,562.59g을 공급가액 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매입액이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1.10. 청구인에게 2001.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거래는 실지거래로서 거래대금은 OO골드의 OO은행계좌에 OO,OOO,OOO원을 무통장입금시킨 바 있으나 처분청이 이를 OO은행 OOOO 지점에서 입금시켰다하여 실지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거래처가 OOOO에 있는 관계로 OOOO 소재 금융점포에서 입금하게 된 것이며, 처분청의 의견이 사실이라면 주재료인 地金의 매입없이 제품이 제조되어 매출되었다는 결론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골드는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다.

 

     청구인 사업장은 OO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OO은행 OOOO 지점에서 고액을 입금한 사실은 이는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OO은행 OOOO 지점에서 거래상대방인 OO골드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O, 예금주 한OO)에 OO,OOO,OOO원을 무통장입금한 한OO의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OO골드 대표 한OO의 거래사실확인원, 매입매출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골드는 2001.1.15. 개업하여 2001.7.20. 폐업신고시까지 매출액 O,OOO,OOO,OOO원 및 매입액 O,OOO,OOO,OOO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모두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이 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확인되어 자료상과의 거래자 또는 자료상혐의자로 OO경찰서에 고발조치되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3) 한편, 사업장 및 주소지가 OOOO시 및 각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사업체에서도 동일하게 OO은행 OO 2, 3가 지점에서 OO골드 명의로 각각 입금된 사실이 OO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골드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